인권보호의 국제적 이행확보조치

인권조약의 대부분은 조약을 실시하기 위한 국제기관을 설치하고 아울러 그 기관에 의한 국제적 실시조치를 정하고 있다. 대표적 실시조치로서는 국가보고제도, 국가간고발제도, 개인청원제도가 있고 국제연합에 의한 개인통보제도가 있다.

국제적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중에는 국가보고제도만 갖는 조약도 있고(사회권 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보고제도와 국가간고발제도ᆞ개인청원제도 모두 구비한 조약도 있다(자유권 규약 및 자유권 규약 선택의정서, 인종차별철폐협약, 국제노동기구헌장, 아프리카인권헌장).

이외에도 유럽인권협약과 미주인권협약은 실시기관인 각 인권위원회에 국가신청 및 개인신청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실시기관으로서 인권재판소를 설치하여 체약국과 인권위원회에 재판소에의 제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1. 국가보고제도

국가보고제도란 인권조약 체약국에 대하여 조약상의 의무의 이행사항을 실시기관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 보고를 실시기관에서 심사하는 절차이다(인권조약 당사국들은 해당 인권조약의 비준ᆞ가입으로부터 통상 1년 이내에 최초보고서를 제출하며, 이후에는 통상 4년 또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

사회권 규약상 보고서는 경제사회이사회가 검토하며, 이 보고서를 담당하기 위해 ‘경제적ᆞ사회적ᆞ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함. 자유권 규약상 보고서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가 검토하며, 자체보고서 및 일반적 의견을 당사국에 송부하며, 이를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한다.

 

2. 국가간고발제도(국가간 통보제도)

국가간고발제도란 체약국이 타 체약국의 조약의무의 위반사항을 실시기관(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mmittee)에 통보하고 이에 근거하여 실시기관이 심사ᆞ조종 및 필요한 권고 등을 행하는 절차이다.

우선 타 당사국이 규약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당사국은 서면통보에 의하여 타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통보를 수령한 국가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문제를 제기한 국가에 해명서를 보내야한다.

통보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로 원만하게 조정되지 못한 경우 일방당사국은 당해 문제에 대한 주선을 인권이사회에 부탁할 수 있다. 단, 인권이사회는 국내구제수단이 완료된 경우 사안을 다룰 수 있다.

 

3. 개인청원제도(개인통보제도)

개인청원제도 또는 개인의 국가고발제도라 함은 인권보호조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약상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당한 개인과 단체가 피해의 실정을 직접 국제기관에 고발하거나 청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규약에 열거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은 모든 이용 가능한 국내적 구제조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에 심리를 위한 서명통보를 제출할 수 있다.

구제절차에 대하여 불합리한 제한이나 방해가 존재한다면, 그 구제절차는 이용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4. 국제연합에 의한 개인통보제도 – 청원정보체계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연합의 절차로서는 국제연합이 인권조약과 별도로 만든 개인통보제도가 있다.

1970년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1503호 절차(Resolution 1503)는 인권위원회에 개인과 민간단체로부터 들어오는 통보 중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극심하고, 명백하며, 지속적인 침해관행”에 관한 진정서를 조사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 1503절차(인권피해청원절차)는 인권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의 위원들이 국가의 대표자가 아닌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연합 인권위원회 및 그 하부기관인 ‘차별방지 및 소수자보호위원회’가 비공개로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특정사례의 조사와 경제사회이사회에의 권고를 행한다.

1503호 절차는 개인적인 사안보다 대규모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명백하게 책임있는 정부의 조직적인 인권침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 1503절차 ‘1503 비공개 절차’(Working Group on Situations, confidential ‘1503’ procedure)

1970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의 심각한 침해사실이 입증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에 대해 청원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를 두고자 하는 결의안 1503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인권소위 정기회의 시작 전에 5명으로 구성된 비공개 실무그룹이 임명되어 자유와 인권의 지속적인 침해사실에 관련된 청원내용과 정부의 답변을 심의한다. 접수된 청원 중 인권침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소재를 증명할 충분한 검토 후에 비공개 회의를 거쳐 실무그룹 5인 위원 중 3인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인권소위원회 회부된다.

회부된 청원들은 인권소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거쳐 해당정부의 답변과 기타 정보와 함께 재검토되어 인권위원회 회부여부가 결정된다.

청원에 관련된 해당정부는 제소건에 대해 청원을 받게 되며 서면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권위원회는 제소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할 수 있으며, 2월에 있는 비공개회의를 통해 인권소위원회가 제기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이때 관련정부의 답변과 인권소위 회부이유를 검토하여 실무그룹의 권고안을 받아들일지 결정한다. 공개회의 때 의장은 1503 절차에 따라 검토대상 국가를 공개하고 청원결과나 심의과정 국가에 대한 지속적인 심의 여부에 대해서 언급한다.

1503 절차는 인권침해에 대응한 가장 널리 알려진 절차이지만(관련 국가들의 방해로 무산되거나 왜곡될 여지가 줄게 됨), 비밀보장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그 실제기능과 효과상 충분한 자료를 얻기 힘들다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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