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인급여 관련 민법의 규정 및 판례의 태도

민법은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부정되는 특례를 규정한다. 비채변제(제742조), 기한 전의 변제(제743조),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제744조), 타인의 채무변제(제745조) 그리고 불법원인급여(제746조)가 그러하다. 이 중 불법원인급여에 대해 살펴보겠다.

 

1. 불법원인급여

관련 법령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법의 원인에 의한 급부는 그 원인행위가 무효이므로 그로 인한 이익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불법의 원인에 의한 급부까지 법으로 반환을 보장해 주면 법률 스스로 불법을 용인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법 원인에 의한 수익자는 그러한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반사적 이익을 누리게 되므로 본 조를 적용할 때는 급부자와 수익자의 불법성의 정도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과제가 따른다.

 

2. 판례

 

(1)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한편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이 있다고 하려면, 급여의 원인 된 행위가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급여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2)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35, 판결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그러한 급여를 한 사람은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는 데 있으므로, 결국 그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3)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7626,57633 판결

여기서의 불법이 강행법규 위반을 의미하는지 사회질서 위반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통설과 판례는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만약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라면 그것이 사회질서에도 위반되어야만 본 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가 된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고(민법 제741조), 다만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인바(민법 제746조 본문), 여기서 불법의 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5234 판결

또한 제746조에 의한 반환청구금지규정이 적용되려면 그 급부는 종국적인 것이어야 한다.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거절함으로써 소극적으로 법적 정의를 유지하려고 하는 취지이므로,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이익에는 사실상의 이익도 포함되나, 그 이익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종국적인 것이어야 하고, 그것이 종속적인 것에 불과하여 수령자가 그 이익을 향수하려면 경매신청을 하는 것과 같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박자금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을 뿐이라는 것인 바,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로 피고가 받을 이익은 소유권이전과 같은 종국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따라서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이익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746조의 적용을 받음이 없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35 판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이득은 물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게 된다.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그러한 급여를 한 사람은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는 데 있으므로, 결국 그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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