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부과(과세권자, 과세요건, 납세의무확정, 과세제외)

1. 과세권자

과세권자라 함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납부의무를 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국세의 과세권자는 세무서장 및 세관장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국세(소득세・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은 그 권한을 시장・군수에 위탁할 수 있다(국제징수법 제8조・1항).

 

지방세의 과세권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이들로부터 과세권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다(지방세법 제4조).

 

2. 과세요건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을 과세요건이라 한다.

과세요건은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 및 세율로 이루어지는데, 납세의무자를 인적 과세요건이라 하고, 과세물건과세표준 및 세율을 물적 과세요건이라 한다.

 

(1) 인적 과세요건(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조세금액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이다(조세는 국가의 통치권의 지배를 받은 자에게 과하여지는 것이므로 자연인, 법인, 내국인, 외국인을 불문한다. 단, 치외법권자는 제외).

 

(2) 물적 과세요건

 

① 과세물건

조세법상 과세의 목적물로 규정된 것을 말하는데, 과세대상 또는 과세객체라고도 한다. 과세물건에는 소득(수익세의 경우), 재산(재산세의 경우), 경제적 거래행위(거래세의 경우), 소비행위(소비세의 경우)가 있다.

 

②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중량, 용적, 품질 등) 또는 가액을 말한다(과세요건 중의 구체적인 물적 요소).

 

③ 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의 비율이다(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결정된다).

 

3. 납세의무확정

법률이 과세요건 즉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 등을 정하고 있어서, 이러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국민은 당연히 일정한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납세의무(조세채무)가 발생한다.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과세요건을 이루는 사실을 인정하고 관계법령을 해석・적용하여 구체적으로 세액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납세의무의 확정은 이미 발생되어 있는 조세채권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확인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4. 과세제외

과세제외란 일반적으로 과세의 객체가 되는 과세요소 중 특별한 것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상 과세제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세의 면제’ 라는 표현이 있는데, 조세의 면제는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따른 특별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인데 대하여, 과세제외는 법률이 처음부터 과세물건의 범위로부터 제외하여 전혀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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