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1. 권리능력 없는 사단

 

(1) 의의

단체의 실질은 사단임에도 불구하고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을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한다.

현행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생기는 이유는 민법이 사단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는 사단이면서도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지 못하여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존재하거나, 주무관청으로부터의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남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권리능력없는 사단이 현실적으로 활동함에 있어서 전개되는 복잡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법규범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민법은 재산귀속관계를 총유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고(제275조), 그 밖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이 문제는 학설ㆍ판례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통설은 권리능력없는 사단에 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예 : 법인등기)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추적용되어야 하고,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것이 아니라고 한다.

 

(2) 요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기 위해서는 비록 법인격을 부여받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어야 한다. 즉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구성원의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가 존속하며, 그 조직에 있어서 다수결의 원칙, 대표의 방법,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등 주요한 점이 갖추어져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한다.

판례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보는 것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문중 또는 종중(성 또는 본을 같이 하는 혈연단체), 교회(기독교의 교도들이 교리의 탐구ㆍ예배 등의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 등이 있다.

그 밖에 최근의 판례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도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인정한 바 있다.

 

(3) 재산귀속관계

민법은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75조제1항).

총유는 물권법에서 다루어지는 공유소유의 하나의 형태인데(공유소유자의 결합형태에 따라 공유ㆍ합유ㆍ총유로 나누어짐),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실체는 사단이라 하더라도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사원 전원의 공동소유형태로 구성할 수 밖에 없다.

재산귀속관계의 공시방법에 관해서는, 부동산에 한하여 부동산등기법에 특별규정이 있다. 동법 제30조제1항은 종중ㆍ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기타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서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고 하고, 동조제2항에서는 전항의 등기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를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사단의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밖의 재산(동산ㆍ채권 등)에 대한 공시방법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다. 예금채권 등에 관하여는 대표자의 성명에 사단대표자임을 표시하거나 동산에 관하여는 사단의 대표자가 점유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 권리능력 없는 재단

실체는 재단이면서도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을 권리능력 없는 재단이라고 한다. 그 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 밖에 권리능력 없는 재단도 그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52조), 부동산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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