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자료 1. 안전관리

재해예방의 4원칙

① 예방가능의 원칙

② 손실우연의 원칙

③ 원인연계의 원칙

④ 대책선정의 원칙

 

하인리히, 버드, 아담스의 사고연쇄성(도미노) 5단계

 

(1) 하인리히의 사고연쇄성 5단계

① 1단계: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 요소

② 2단계: 개인적 결함

③ 3단계: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

④ 4단계: 사고

⑤ 5단계: 상해(재해)

 

(2) 버드의 사고연쇄성 5단계

① 1단계: 통제의 부족(관리)

② 2단계: 기본적인 원인(기원)

③ 3단계: 직접적인 원인(징후)

④ 4단계: 사고(접촉)

⑤ 5단계: 상해(손실, 손해)

 

(3) 아담스의 사고연쇄성 5단계

① 1단계: 관리구조

② 2단계: 작전적 에러(경영자, 관리자, 감독자의 잘못)

③ 3단계: 전술적 에러(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④ 4단계: 사고

⑤ 5단계: 상해, 손해

 

시몬즈의 재해코스트 산출방식 중 비보험코스트의 산정기준이 되는 재해, 사고의 종류

① 휴업상해

② 통원상해

③ 구급(응급)조치상해

④ 무상해사고

 

하인리히의 사고방지 이론 5단계

① 1단계: 안전조직

② 2단계: 사실의 발견

③ 3단계: 분석

④ 4단계: 시정방법 선정

⑤ 5단계: 시정책 적용

 

하인리히의 사고빈도 법칙 1:29:300

총330건의 사고를 분석했을 때

  • 중상 또는 사망: 1건
  • 경상해: 29건
  • 무상해사고: 300건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버드의 1:10:30:600의 법칙

총641건의 사고를 분석했을 때,

  • 중상 또는 폐질: 1건
  • 경상해: 10건
  • 무상해사고(물적손실): 30건
  • 무상해 무사고(위험순간): 600건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재해사례연구 순서(단계별)

① 전제조건: 재해상황의 파악

② 제1단계: 사실의 확인

③ 제2단계: 문제점의 발견

④ 제3단계: 근본적 문제점의 결정

⑤ 제4단계: 대책의 수립

 

매슬로우의 욕구5단계이론

① 제1단계: 생리적 욕구

② 제2단계: 안전의 욕구

③ 제3단계: 사회적 욕구

④ 제4단계: 존경(존중)의 욕구

⑤ 제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

 

브레인스토밍의 4원칙

① 비판금지: 의견에 대하여 좋고 나쁨의 비판을 하지 않는다.

② 자유분방: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마음대로 발언한다.

③ 대량발언: 무엇이든 양적으로 많은 발언을 한다.

④ 수정발언: 타인의 아이디어를 수정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험예지훈련 4라운드(4단계)

① 1라운드(1단계): 현상파악

② 2라운드(2단계): 본질추구

③ 3라운드(3단계): 대책수립

④ 4라운드(4단계): 목표설정

 

재해가 발생되어도 무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① 작업시간 중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 중 발생한 사고

② 작업시간 외에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

③ 출ᆞ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

④ 운동경기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사고

⑤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

⑥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중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에 의한 재해

⑦ 업무시간 외에 발생한 재해

⑧ 도로에서 발생한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 소속 사업장을 벗어난 출장 및 외부기관으로 위탁교육 중 발생한 사고, 회식중의 사고, 전염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

 

무재해운동 이념의 3원칙

① 무(zero)의 원칙: 휴업재해, 불휴재해는 물론 직장 내의 모든 잠재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발견·파악, 해결함으로써 뿌리에서부터 재해를 제거하는 것이다.

② 선취의 원칙: 무재해, 무질병의 직장을 실현하기 위한 궁극의 목표로서 일체 직장의 위험요인을 행동하기 전에 발견·파악, 해결하여 재해를 예방하거나 방지하자는 것이다.

③ 참여의 원칙: 작업에 따르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발견, 해결하기 위하여 전원이 일치 협력하여 해보겠다는 의욕으로 문제해결 행동을 실천하자는 것이다.

 

데이비스의 동기부여 이론

① 지식 X 기능 = 능력

② 상황 X 태도 = 동기유발

③ 능력 X 동기유발 = 인간의 성과

④ 인간의 성과 X 물질의 성과 = 경영의 성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사항

①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 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⑧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⑨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⑩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①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②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및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작업의 중지

③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⑤ 안전인증대상 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등의 사용여부 확인

 

사업주의 안전직무와 근로자의 안전직무

1. 사업주의 안전직무

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따를 것

②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③ 해당 사업장의 안전ᆞ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2. 근로자의 안전직무

근로자는 법과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관리감독자 직무내용

① 기계ᆞ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ᆞ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② 근로자의 작업복ᆞ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ᆞ사용에 관한 교육ᆞ지도

③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④ 작업장 정리ᆞ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ᆞ감독

⑤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지도ᆞ조언에 대한 협조

⑥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ᆞ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⑦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ᆞ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전관리자의 직무

①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ᆞ지도

② 사업장 순회점검ᆞ지도 및 조치의 건의

③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ᆞ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ᆞ지도

④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ᆞ관리ᆞ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ᆞ지도

⑤ 안전인증대상 기계ᆞ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ᆞ기구등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ᆞ지도

⑥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ᆞ지도

⑦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ᆞ지도

⑧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⑨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⑩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안전보건조정자의 직무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각각의 공사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②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③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ᆞ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④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간 작업내용에 관한 정보공유 여부의 확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직무사항

① 안전ᆞ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ᆞ지도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ᆞ지도

③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ᆞ지도

④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조언ᆞ지도

⑤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산업재해의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조언ᆞ지도

⑥ 산업안전ᆞ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ᆞ지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의 범위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대재해 발생시 관할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

① 발생개요

② 피해상황

③ 조치

④ 전망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가 기록ᆞ보존하여야 하는 사항

①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②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③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④ 재해 재발방지 계획

 

산업재해 조사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① 사실을 수집한다.

② 목격자 등이 증언하는 사실 이외의 추측의 말은 참고로만 한다.

③ 조사는 신속하게 행하고 긴급조치를 하여 2차 재해의 방지를 도모한다.

④ 사람, 기계설비의 양면의 재해요인을 모두 도출한다.

⑤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사하며, 조사는 2인 이상이 한다.

⑥ 책임추궁보다 재발방지를 우선하는 기본 태도를 갖는다.

 

다음과 같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분류되는 재해발생형태를 쓰시오.

① 폭발과 화재, 두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된 경우: (폭발)

② 재해 당시 바닥면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떨어짐 또는 추락)

③ 재해 당시 바닥면과 신체가 접해 있는 상태에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넘어짐 또는 전도)

④ 재해자가 전도로 인하여 기계의 동력전달부위 등에 협착되어 신체부위가 절단된 경우: (끼임 또는 협착)

 

상해종류

① 골절: 뼈가 부러진 상태

② 동상: 저온물 접촉으로 생긴 동상 상해

③ 부종: 국부의 혈액순환의 이상으로 몸이 퉁퉁 부어오르는 상해

④ 찔림(자상): 칼날 등 날카로운 물건에 찔린 상해

⑤ 타박상(삠, 좌상): 타박ᆞ충돌ᆞ추락 등으로 피부표면 보다는 피하조직 또는 근육부를 다친 상태

⑥ 절단(절상): 신체부위가 절단된 상태

⑦ 중독ᆞ질식: 음식물ᆞ약물ᆞ가스 등에 의한 중독이나 질식된 상태

⑧ 찰과상: 스치거나 문질러서 피부가 벗겨진 상해

⑨ 베임(창상): 창ᆞ칼 등에 베인 상해

⑩ 화상: 화재 또는 고온물 접촉으로 인한 상해

⑪ 뇌진탕: 머리를 세게 맞았을 때 장해로 일어난 상해

⑫ 익사: 물 속에 추락하여 익사한 상해

⑬ 피부병: 작업과 연관되어 발생 또는 악화되는 모든 피부질환

⑭ 청력장해: 청력이 감퇴 또는 난청이 된 상태

⑮ 시력장해: 시력이 감퇴 또는 실명된 상해

 

산업재해 발생시의 조치순서

① 산업재해 발생 ② 긴급처리 ③ 재해조사 ④ 원인강구

⑤ 대책수립 ⑥ 대책실시계획 ⑦ 실시 ⑧ 평가

 

ILO의 근로불능 상해의 구분(상해정도별 분류)

① 사망

② 영구 전 노동 불능: 신체 전체의 노동기능을 완전히 상실(1~3급)

③ 영구 일부 노동 불능: 신체 일부의 노동기능을 상실(4~14급)

④ 일시 전 노동 불능: 일정기간동안 노동종사 불가(휴업상해)

⑤ 일시 일부 노동 불능: 일정기간동안 일부노동에 종사 불가(통원상해)

⑥ 구급조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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