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자료 4. 기계안전관리

안전인증 대상 기계 또는 설비

① 프레스 ② 전단기 및 절곡기 ③ 크레인 ④ 리프트 ⑤ 롤러기 ⑥ 사출성형기

⑦ 고소작업대 ⑧ 곤돌라 ⑨ 압력용기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압력용기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자재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또는 설비

연삭기 또는 연마기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선반/드릴기/형삭기/밀링만)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대패/루타기/띠톱/모떼기 기계만)

인쇄기

 

자율안전확인 대상 방호장치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롤러기 급정지장치

연삭기 덮개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28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율안전확인 대상 보호구

안전모(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는 제외한다)

보안경(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은 제외한다)

보안면(용접용 보안면은 제외한다)

잠수기(잠수헬멧 및 잠수마스크를 포함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대상 기계

① 프레스

② 전단기

③ 리프트

④ 압력용기

⑤ 곤돌라

⑥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⑦ 원심기(산업용만 해당)

⑧ 롤러기(밀폐형구조 제외)

⑨ 컨베이어

⑩ 산업용 로봇

⑪ 사출성형기(형 체결력 294kN 미만 제외)

⑫ 크레인(정격하중 2t 미만인 것 제외)

⑬ 고소작업대(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것으로 한정)

 

기계설비에 형성되는 위험점의 종류를 5가지 쓰시오.

① 끼임점: 고정부분과 회전하는 동작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

② 협착점: 왕복운동 부분과 고정부분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

③ 절단점: 회전하는 운동부 자체, 운동하는 기계부분 자체의 위험점

④ 회전말림점: 회전하는 물체에 작업복, 머리카락 등이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

⑤ 물림점: 회전하는 2개의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

⑥ 접선물림점: 회전하는 부분의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에 대한 근로자의 준수사항

①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② 방호조치 해체사유가 소멸된 경우: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③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기계 설비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

① 외관상 안전화

② 기능적 안전화

③ 구조 부분 안전화(구조부분, 강도적 안전화)

④ 작업의 안전화

⑤ 보수유지의 안전화(보전성 향상 위한 고려사항)

⑥ 표준화

 

산업안전보건법상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 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치

① 덮개 ② 울 ③ 슬리브 ④ 건널다리

 

기계설비의 방호원리

① 위험제거 ② 차단 ③ 덮어씌움 ④ 위험에의 적응

 

고속회전체의 비파괴 검사

사업주는 고속회전체(회전축 중량이 (1톤)을 초과하고 원주 속도가 초당 (120m)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의 회전시험을 하는 경우 미리 회전축의 재질 및 형상 등에 상응하는 종류의 비파괴검사를 해서 결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장의 설비 배치 3단계

① 지역 → ② 건물 → ③ 기계

 

연삭숫돌의 안전작업

연삭숫돌은 작업시작 전 (1분) 이상, 숫돌 교체 시 (3분) 이상 시운전하여야 한다.

 

연삭작업 시 연삭기 숫돌이 파괴되는 원인

① 숫돌의 회전속도가 너무 빠를 때(최고 속도를 초과했을 때)

② 숫돌 자체에 균열이 있을 때

③ 숫돌의 측면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④ 숫돌에 과대한 충격을 가할 때

⑤ 플랜지가 현저히 작을 때(플랜지 지름은 숫돌 지름의 1/3 이상일 것)

⑥ 숫돌 불균형, 베어링 마모에 의한 진동이 심할 때

⑦ 반지름 방향 온도변화 심할 때

 

연삭기 덮개의 시험방법 중 연삭기 작동시험

① 연삭 (숫돌)과 덮개의 접촉 여부

② 탁상용 연삭기는 덮개, (워크레스트) 및 (조정편) 부착상태의 적합성 여부

 

목재 가공용 둥근톱 기계의 분할날 설치에 관한 내용

① 분할날 두께는 톱 두께의 (1.1)배 이상이며 치진 폭 보다 작을 것

② 분할날과 톱날 후면과의 간격은 (12mm) 이내일 것

③ 톱날 후면 날의 (2/3) 이상을 덮어 설치할 것

 

동력식 수동대패의 방호장치 명칭 및 종류

① 명칭: 날접촉예방장치(칼날접촉예방장치)

② 종류: 고정식 덮개, 가동식 덮개

 

목재 가공용 둥근톱 기계의 방호장치

① 날접촉예방장치(덮개)

② 반발예방장치

※ 반발예방장치의 종류

분할날(spreader). 반발방지기구(finger), 반발방지롤러(roll)

 

프레스 및 전단기의 방호장치

① 광전자식 방호장치: 슬라이드 하강 중 정전 또는 방호장치 이상 시 정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슬라이드 하강 중 정전 또는 방호장치 이상 시에 정지하고, 1행정 1정지 기구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손쳐내기(Sweep Guard)식 방호장치: 슬라이드 하행정거리의 3/4 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내어야 한다.

④ 수인(Pull Out)식 방호장치: 손목밴드는 착용감이 좋으며 쉽게 착용할 수 있는 구조이고, 수인끈은 작업자와 작업공정에 따라 그 길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게이트가드식 방호장치: 가드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기계의 위험부분이 동작되지 않고 기계가 위험한 상태일 때에는 가드를 열 수 없도록 한 방호장치, 가드가 열린 상태에서 슬라이드를 동작시킬 수 없고 또한 슬라이드 작동 중에는 게이트가드를 열 수 없어야 한다.

 

프레스기의 방호장치에 관한 설명

① 양수조작식 방호장치의 일반구조에 있어 누름버튼간의 상호 내측거리는 (300)mm 이상이어야 한다.

② 손쳐내기식 방호장치의 일반구조에 있어 슬라이드 하행정거리의 (3/4) 위치 내에 손을 완전히 밀어내야 한다.

 

프레스의 광전자식 방호장치

① 프레스 또는 전단기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형태로서 투광부, 수광부, 컨트롤 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신체의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시키는 방호장치로 (A-1) 분류에 해당한다.

②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일반구조에 있어 정상작동표시램프는 (녹색), 위험표시 램프는 (적색)으로 하여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방호장치는 릴레이, 리미트 스위치 등의 전기부품의 고장, 전원전압의 변동 및 정전에 의해 슬라이드가 불시에 동작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전압의 ±(20)%의 변동에 대하여 정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광전자식 안전장치의 형식에 적합한 광축의 범위

형식구분 광축의 범위
12광축 이하
13-56광축 미만
56광축 이상

 

롤러기의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에 따른 급정지거리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m/min) 급정지 거리
30 미만 앞면 롤러 원주의 1/3 이하
30 이상 앞면 롤러 원주의 1/2.5 이하

 

롤러기에 사용하는 급정지장치의 설치 위치

① 손조작식 방호장치: 밑면에서 (1.8m) 이내

② 복부조작식 방호장치: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

③ 무릎조작식 방호장치: 밑면에서 (0.6m) 이내 (또는 0.4m 이상 0.6m 이내)

 

아세틸렌 발생기실의 설치

①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안전기 설치

①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ᆞ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① 발생기(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는 제외한다)의 (종류), (형식), (제작업체명), 매 시 평균 가스발생량 및 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할 것

② 발생기실에는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③ 발생기에서 (5미터)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

④ 도관에는 산소용과 아세틸렌용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⑤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적당한 소화설비를 갖출 것

⑥ 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는 고온의 장소,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또는 진동이 많은 장소 등에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역화방지기의 성능시험 종류

① 역화방지시험

② 역류방지시험

③ 기밀시험

④ 내압시험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용접장치의 방호장치명

① 안전기(역화방지기)

 

가스장치실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가스장치실의 구조

① 가스가 누출된 때에는 당해 가스가 정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지붕 및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의 재료를 사용할 것

③ 벽에는 불연성의 재료를 사용할 것

 

충전가스 용기 도색 색상

① 산소: 녹색

② 수소: 주황색

③ 탄산가스: 청색

④ 염소: 갈색

⑤ 암모니아: 백색

⑥ 아세틸렌: 황색

⑦ 그 외 가스: 회색

 

보일러의 방호장치

① 압력방출 장치

② 압력 제한 스위치

③ 고저 수위 조절 장치

④ 화염검출기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이상현상

① 포밍: 보일러수 중에 유지류, 용해 고형물, 부유물 등에 의해 보일러 수면에 거품이 생겨 올바른 수위를 판단하지 못하는 현상

② 플라이밍(flyming, 비수 현상): 보일러 부하의 급변, 수위 과상승 등에 의해 수분이 증기와 분리되지 않아 보일러 수면이 심하게 솟아올라 올바른 수위를 판단하지 못하는 현상

③ 캐리오버(carryover, 기수 공발): 보일러 수 중에 용해 고형물이나 수분이 발생, 공기 중에 다량함유되어 증기의 순도를 저하시킴으로써 관내 응축수가 생겨 워터해머의 원인이 되고 증기과열, 터빈 고장 등의 원인이 된다.

④ 수격작용(water hammer, 물망치 작용): 고여 있던 응축수가 밸브를 급격히 개폐 시에 고온 고압의 증기에 이끌려 배관을 강하게 치는 현상으로 배관파열을 초래한다.

⑤ 역화(Back Fire): 보일러 시동 시 연료가 나온 다음 시간을 두고 착화하는 등으로 인해 미연소 가스가 노 내에 잔류하여 비정상적인 폭발적 연소를 일으킨다.

 

보일러의 이상현상 중 캐리오버의 원인

① 기실과 증발 수면의 협소

② 기수 분리기의 고장

③ 보일러내의 수면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될 경우

④ 보일러의 부하가 급격하게 증대될 경우

⑤ 압력의 급강하로 격렬한 자기증발을 일으킬 때

 

보일러의 이상현상 중 플라이밍의 원인

① 보일러 관수의 농축

② 수위의 과 상승

③ 보일러 부하의 급변

 

압력용기 등의 표시가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하여야 하는 사항

① 최고사용압력

② 제조연월일

③ 제조회사명

 

산업안전보건법상 압력방출장치에 대한 설명

①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② 압력방출장치는 매년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용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로봇에 대하여 교시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지침을 정하여 그 지침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작업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로봇의 조작방법 및 순서

② 작업 중의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③ 이상을 발견한 경우의 조치

④ 2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의 신호방법

⑤ 이상을 발견하여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이를 재가동시킬 경우의 조치

⑥ 그 밖에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다음은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방호장치 중 분할날에 대한 설명

① 분할날의 두께는 둥근톱 두께의 (1.1)배 이상일 것

② 분할날 조임볼트는 (2)개 이상일 것

② 견고히 고정할 수 있으며 분할날과 톱날 원주면과의 거리는 (12)mm 이내로 조정,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표준테이블면 상의 톱 뒷날의 (2/3) 이상을 덮도록 할 것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기구 및 그 방호장치

① 예초기: 날접촉예방장치

② 원심기: 회전체접촉예방장치

③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④ 금속절단기: 날접촉예방장치

⑤ 지게차: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⑥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 구동부방호연동장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고자 할 때 준수사항

①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②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③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로봇의 작동범위 내에서 작업시에 관리감독자가 작업시작 전에 점검하여야 하는 사항

①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②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 작동의 이상 유무

③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산업안전보건법상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①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 바퀴의 이상 유무

④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구내운반차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①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 바퀴의 이상 유무

④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 유무

⑤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의 이상유무

 

화물자동차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①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 바퀴의 이상 유무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① 권과방지장치ᆞ브레이크ᆞ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②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③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이동식 크레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①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② 브레이크ᆞ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③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리프트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① 방호장치ᆞ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②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곤돌라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① 방호장치ᆞ브레이크의 기능

② 와이어로프ᆞ슬링와이어 등의 상태

 

공기압축기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①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상태

②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③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④ 언로드밸브의 기능

⑤ 윤활유의 상태

⑥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⑦ 그 밖의 연결부위의 이상유무

 

프레스의 작업시작 전 점검내용

①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② 크랭크축ᆞ플라이 휠ᆞ슬라이드ᆞ연결 봉 및 연결 나사의 볼트 풀림 여부

③ 1행정 1정지 기구ᆞ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④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⑤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 볼트 상태

⑥ 당해 방호장치의 기능

⑦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가 갖추어야 하는 조건

①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②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좌식: 0.903m, 입식: 1.88m)

③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산업안전보건법상 양중기의 종류

①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② 이동식 크레인

③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

④ 곤돌라

⑤ 승강기

 

산업안전보건법상 크레인의 방호장치

① 권과방지장치 ② 과부하방지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④ 제동장치

 

산업안전보건법상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전 점검사항

①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②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Trolly)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③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기준을 쓰시오.

①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인 경우: (10 이상)

②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5 이상)

③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3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상 와이어로프 사용금지기준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꼬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⑤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⑥ 와이어로프 한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필러선 제외)의 수가 10% 이상인 것

 

산업안전보건법상 늘어난 달기체인의 사용금지 기준

① 달기체인의 길이가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②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③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타워크레인 등 작업에 대한 악천후 시 조치

① 순간풍속이 초당 10m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ᆞ수리ᆞ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중지

② 순간풍속이 초당 15m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

③ 순간풍속이 초당 30m를 초과하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방지를 위한 조치

④ 순간풍속이 초당 30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중진 이상 진도의 지진이 있은 후: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계 각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

⑤ 순간풍속이 초당 35m를 초과하는 경우: 건설작업용 리프트(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 및 승강기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승강기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와이어로프 꼬임의 형식

① 보통꼬임

② 랑그(랭)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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