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순위, 상속결격 및 대습상속

1. 상속의 의의

피상속인이 사망(또는 사망 간주)한 경우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ㆍ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한다.

관련 법령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2. 상속의 순위

관련 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동 순위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 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존속도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3. 상속인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1. 20. 자 94마535 결정

신민법 시행 후 양자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가 미혼인 경우 제2순위 상속권자인 직계존속이, 그에게 유처가 있는 경우 직계존속과 처가 동순위로 각 상속인이 되는바, 이 경우 양자를 상속할 직계존속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양자의 상속인에는 양부모뿐 아니라 친부모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5421 판결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 함은, 민법 개정시 친족의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애고, 상속의 순위나 상속분에 관하여도 남녀 간 또는 부계와 모계간의 차별을 없앤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

 

4. 상속결격

상속인에게 일정한 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에서 제외되는(상속 자격을 잃는) 것을 상속결격이라 한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결격사유가 상속개시 전에 생긴 때에는 결격자는 후에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상속하지 못한다. 결격의 효과는 결격자 본인에게만 한정되므로 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

 

5.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제도를 대습상속이라고 한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본위상속이 아니라 대습상속을 한다.

대습자는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고 있던 상속결격자가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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