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단순승인 개념, 기간 및 상속승인의 취소

1. 상속의 단순승인의 개념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이며,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25조).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處分行爲)를 한 때(예를 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경우 등)
  •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隱匿)하거나 부정소비(不正消費)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다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상속재산을 부정소비(不正消費)하여도 상속의 승인이 되지 않는다(「민법」 제1027조).

 

2. 상속의 단순승인 기간

 

(1) 단순승인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제1항).

단순승인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이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민법」 제1026조제2호) 조기에 단순승인을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 기간 내에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33865,33872 판결).

 

(2) 특별한정승인 기간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민법」 제1019조제4항).

 

(3)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민법」 제1020조).

 

(4) 승인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한다(「민법」 제1021조).

 

3. 상속승인의 취소

 

(1) 취소의 원칙적 금지

상속의 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024조제1항).

 

(2) 취소의 예외적 허용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민법」 제1024조제2항).

 

상속승인의 취소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2항,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 상속의 승인을 취소하는 원인
  •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 상속의 승인을 취소한다는 뜻
  • 상속승인의 취소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3항 및 제7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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