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1. 개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상속의 단순승인, 상속재산과 채무의 규모가 불분명할 경우 상속의 한정승인,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할 경우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다.

 

(1) 상속의 단순승인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25조).

 

(2) 상속의 한정승인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3) 상속의 포기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아래에서 상속의 단순승인, 한정승인 그리고 상속 포기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2. 상속의 단순승인

상속의 단순승인 개념, 기간 및 상속승인의 취소

 

3. 상속의 한정승인

상속의 한정승인 개념, 절차 및 한정승인의 효과

 

4. 상속포기

상속포기의 개념, 방법 및 상속포기의 효과

 

5. 기타 관련 사항

 

(1) 피상속인이 사망 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상속인 간에 또는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상속포기약정을 하더라도 그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다.

 

(2)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상속포기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또한 공동상속인 한 사람은 상속을 포기하되, 다른 사람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3) 상속채무만의 포기

상속재산은 크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뉜다.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을 상속포기 할 수는 없다. 즉,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 상속인의 상속 포기 효과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된다(「민법」 제1053조제1항).

 

(5) 공동상속인 모두의 상속 포기 시 상속재산의 상속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孫)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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