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범위 및 제사용 재산의 특별승계

관련 법령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1. 상속재산의 범위

 

(1) 과징금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35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

 

(2) 변상금

관련 해석례 법제처 2006. 3. 10. 회신 06-000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또는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납부하여야 하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33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ᆞ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화책임자로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이 조에서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3. 합병·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2. 제사용 재산의 특별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3000평)이내의 금양임야(분묘 또는 그 예정지 주위의 벌목이 금지되는 임야)와 600평(제사 주재자 1인당 600평 이내가 아니고, 봉사의 대상이 되는 분묘 1기당 600평 이내임 (93누19269)) 이내의 묘토인 농지(위토라고도 하며, 그로부터의 수익으로 제사비용 등 각종 비용에 충당하는 농지), 족보와 제구(분묘의 부속시설인 비석도 포함(93도648))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8069 판결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을 일반상속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특별상속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제사용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하거나 평등분할하도록 하는 것은 조상 숭배나 가통의 계승을 중시하는 우리의 습속이나 국민감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일반상속재산과는 구별하여 달리 취급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된다.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유골을 처분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는 도의적인 것에 그치고, 제사주재자가 무조건 이에 구속되어야 하는 법률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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