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1. 소멸시효의 중단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소멸시효기간의 진행 중 권리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이미 경과한 소멸시효기간이 소멸하고(즉, 그동안의 시효기간을 0으로 만드는 것), 다시 소멸시효의 기간이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지나간 시효기간은 고려하지 않고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 기산한다.

민법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권리자의 청구와 의무자의 승인을 들고 있다.

 

(1)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청구

① 재판상의 청구: 소(訴)를 제기하는 것

② 최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 재판 외 청구에 해당. 다만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2) 납입고지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④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지방재정법 제84조(납입 고지의 효력)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납입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45539 판결

예산회계법 제98조(아래에서는 ‘법’이라고 한다)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민법의 시효중단의 효력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는 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채권에 대하여 법 제51조와 법시행령 제26조 등의 규정이 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 납입의 고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공법상의 것이건 사법상의 것이건 간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법 제98조가 규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라 함은 국가가 조세 기타의 세입의 징수를 하기 위하여 법 제51조 및 법시행령 제2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공적인 절차를 말하는데 그 절차는 법규에 의한 공적인 절차로서 법과 법시행령 등에 명확한 절차와 형식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그 형식적 정확성에 의하여 국가가 하는 납입의 고지에 일반 사인이 하는 일정한 형식에 제한이 없는 최고와는 다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며, 국가가 하는 납입의 고지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이유가 그와 같은 이상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채권에 관하여 위의 형식과 절차를 거쳐서 한 납입의 고지는 그 권리의 발생원인이 공법상의 것이건 사법상의 것이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법 제98조가 법령의 의한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명백하게 규정하여 민법의 시효중단의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이 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3)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공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독촉

국세기본법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3. 교부청구
4. 압류

지방세기본법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공법상 소멸시효를 규정한 입법례: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제73조의3(소멸시효) ① 이 법에 따라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73조제2항의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
③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납부고지나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
2. 교부청구 중의 기간
3.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④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이 법에 따른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2.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3.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 이 법에 따라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른다.

 

(4) 시효 중단사유(압류ᆞ가압류ᆞ가처분)

 

① 압류

집행법원이 확정판결 기타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의 처분을 금하는 강제집행의 첫 단계이다. (민사집행법 제83조, 제188조)

 

②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민사집행법 제276조)를 말한다.

법제처 해석례, 13-0381

다른 압류등록 없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차령이 도과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압류 등록이 되었으나 압류등록 전임에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제7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 시·도지사는 같은 호에 의한 말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의 압류등록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압류”란 금전채권의 실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집행기관)가 확정판결 기타의 집행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금하는 강제집행으로서 후속적으로 현금화(환가), 배당의 단계로 이어지는 데에 반하여,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른 “가압류”란 강제집행의 전단계로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의 보전을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이므로 가압류를 압류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함)

 

③ 가처분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시까지 다툼의 대상이 멸실·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

※ 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당사자 사이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주어 손해를 피하거나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보전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

※ 예: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공사중지가처분, 통행방해금지가처분 등

 

(5) 중단된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는 시기

① 재판상 청구: 재판이 확정된 때

②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절차가 종료된 때

③ 승인: 승인이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민법 제178조 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가 채권추심 등으로 종료된 때뿐만 아니라, 피압류채권이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도 체납처분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2. 소멸시효의 정지

소멸시효가 완성될 당시 천재지변 등 권리행사가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효완성을 일시적으로 연기시키는 제도를 말하며, 이미 지나간 시효기간이 없어지는 중단과 달리 정지는 진행된 시효기간을 유효하게 인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민법 관련 규정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①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②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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