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와 보증채무

1. 연대채무

 

(1) 의의

연대채무란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부의 급부를 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가운데 1인의 채무자가 전부의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이다(제413조).

 

(2) 연대채무의 성립

 

①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연대채무를 성립시키는 법률행위는 보통은 계약이지만 유언과 같은 단독행위일수도 있다. 법률행위에 의하여 연대채무를 성립시키기 위하여서는 묵시적인 것이라도 연대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연대채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채무자 1인에게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것일지라도 다른 채무자의 채무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② 법률규정에 의한 성립

 

• 민법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보험법

제62조(반환명령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포함한다)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3) 연대채무의 효력

 

① 대외적 효력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가운데 임의의 1인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동사에 또는 순차로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414조). 그러나 일부의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한 연대채무자에게 생긴 사유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절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라고 하고 민법 제416조 내지 제422조에서 7가지의 사유(변제ᆞ대물변제ᆞ공탁, 이행의 청구, 채권자 지체, 상계, 경개, 면제, 혼동, 시효의 완성, 계약의 해지ᆞ해제의 경우)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② 대내적 효력

 

• 구상권

한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425조제1항).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은 공동면책이 된 다른 연대채무자에 한하며, 다른 연대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한 연대보증인은 상대방이 아니다(대판 1991. 10. 22, 90다20244).

연대채무에 있어서 구상관계는 연대채무자 내부관계에서 출재를 분담하는 부담부분을 전제로 한다. 출재한 연대채무자는 출재액(공동면책액과 출재액 가운데 적은 것),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필요비, 기타의 손해(공동면책을 위하여 피할 수 없었던 손해)를 구상할 수 있다.

 

• 구상권의 제한

민법은 제426조에서, 한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서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고(제426조 제1항), 한 연대채무자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 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제426조 제2항).

 

2. 보증채무

 

(1) 보증채무의 의의

보증채무란 타인이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말한다(제428조 1항).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함께 경제적·실질적으로는 1개의 급부를 하면 충분한 점에서 다수당사자의 채무로 규율될 수 있다.

일반인인 보증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일반인이 대가를 받지 않고 호의로 금전채무의 보증을 한 경우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제2호).

 

(2) 관련 법규정

 

• 민법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 ①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②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1조(목적) 이 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신원보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被傭者)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使用者)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한 때에는 채권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하여 따로따로 또는 동시에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일정한 항변 기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주채무자와 보증인 중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채무자회생법 428조, 429조,431조)할 수 있고, 주채무자와 보증인 중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채무자회생법 126조 1항, 127조)할 수 있다.

 

(4)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보증인이 자기의 출재로 공동의 면책을 얻은 때에는 당연히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는다. 구상의 범위는 민법의 규율에 따라 보증인이 주채무자로부터 부탁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규정된다(제441조 제2항, 제444조).

민법은 부탁받은 수탁보증인에게는 일정한 경우에 사전구상권도 인정한다(제4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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