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 및 주요 내용

1. 대규모유통업법 개요

막대한 구매력을 지닌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 대규모 유통업자들의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 등 거래 상대방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이 만연함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대규모유통업법 제정ᆞ시행(2012.1.1.시행)하고 있다.

 

2. 법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대규모 유통업자이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가맹본부를 포함)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기업회계기준상 순액법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매출액을 말하며, 가맹본부의 경우 소매업종 매출액과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자

매장면적(매장의 바닥면적에 100분의 95를 곱하여 산출된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

 

(2) 매장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등을 수취하는 사업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①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임대한 매장에서 발생한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자

② 자신이 임대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사업자가 자신과 거래하는 다수의 매장임차인 중 일부 매장임차인으로부터는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등을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매장임차인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사업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3. 대규모유통업법 주요 내용

 

(1) 서면의 교부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매장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매장임차인) 등에게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2) 계약추정제도

납품업자(매장임차인)의 계약확인 통지에 대하여 대규모 유통업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납품업자(매장임차인)가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한다.

 

(3) 서류보존기간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매장임차인)와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매장임차인)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4) 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기한

대규모 유통업자는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거래, 위·수탁거래에서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매장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6) 상품 수령 거부ᆞ지체 금지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납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상품 반품 금지

대규모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8)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매장임차인)와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매장임차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9)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매장임차인)가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10)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대규모 유통업자가 파견된 종업원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매장임차인)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매장임차인)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매장임차인)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 매장임차인이 다른 사업자의 매장에 들어가기 위한 입점조건 등 부당하게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13)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매장임차인)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4)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대규모 유통업자는 매장임차인이 질병의 발병과 치료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하게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매장임차인)와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 납품업자(매장임차인)가 지출한 설비비용 총액에서 잔여 계약기간의 상당분을 보상하여야 한다.

 

(16)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대규모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매장임차인)에게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게 하거나, 납품업자(매장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납품업자(매장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보복조치의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매장임차인)가 법 위반행위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공정위의 조사(서면실태조사 포함)에 협조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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