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1. 의의

(1) 법률행위에 의해 행위자가 의도한 대로의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률행위가 존재해야 하고(성립요건), 그 법률행위가 유효해야 한다(효력요건 또는 유효요건).

(2)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판단은 효력요건의 판단에 선행한다. 즉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먼저 판단하고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 효력요건을 판단한다. 따라서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부존재(불성립)에 해당한다.

 

2.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1) 일반적 성립요건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성립요건을 말한다. 법률행위는 단독행위든 계약이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특별성립요건

법률행위 중에는 별도로 특별한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유언이라는 법률행위는 법에서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바, 유언이 만약 이 방식을 갖추지 못하면 유언은 ‘성립’하지 않고 혼인은 ‘신고’를 해야 ‘성립’한다.

 

3.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1) 일반적 효력요건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효력요건으로,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이 갖추어야 할 효력요건을 말한다.

 

① 법률행위의 당사자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법률행위 당시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자(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다.

 

② 법률행위의 목적(또는 법률행위의 내용)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당시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하고(확정성 또는 확정 가능성), 실현이 가능해야 하며(가능성),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안되고(적법성),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사회적 타당성).

 

③ 의사표시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여야 하고,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과정에 기망(사기)이나 강박과 같은 외부적 간섭이 없어야 한다.

 

(2) 특별효력요건

어느 특정한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률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효력요건을 말한다. 예를 들어,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사망해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즉, ‘유언자의 사망’은‘유언’이라는 법률행위에만 필요한 특별효력요건이 된다.

다음 밑줄 친 부분은 그 행위의 특별효력요건이다.

① 대리행위에 있어서의 대리권의 존재

②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거래에 있어서 토지거래허가

③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조건의 성취

④ 시기부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시기(기한)의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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