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의 법률적 특색

공물은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된 물건이기 때문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 범위에서 사법의 적용이 제외되어, 특수한 법적 규율을 받게 되는데, 그에 따라 공물에는 일정한 법적 특색이 인정되고 있다.

 

1. 공물상 권리의 성질

 

(1) 공소유권설

공물의 공공성을 중시하여 공물에 대한 사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공물에 대한 사권의 성립을 부정하여, 공물은 오로지 공법의 적용을 받는 공소유권의 대상으로만 이해하는 입장이다.

 

(2) 사소유권설

공물도 본질적으로는 사물과 같이 사법의 적용을 받고 사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공공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본다.

 

2. 우리 실정법상 공물의 법률적 특색

현행법상 공공목적에 제공된 물건이므로, 그 목적수행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사법상 거래(매매・증여・양도・지상권의 설정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공물의 불융통성이라 한다.

공물의 불융통성은 공공목적 달성의 필요한 한도 안에서만 그 융통성이 제한되는 데, 그 정도는 공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1) 공물의 불융통성

 

① 융통성의 제한

공물의 설치목적・행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매매나 지상권・저당권 등의 설정이 금지되어 있다(하천). 융통성의 제한의 정도는 공물에 따라 다른바, 국유공물・공유공물에 있어서는 공물의 용도・목적에 장해가 없는 한도 안에서 사용・수익을 허가(국유재산법 제24조, 지방재정법 제57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사유공물에 있어서는 사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수용은 못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한 제한이 붙은 때는 소유권 이전・저당권 설정을 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다(지정문화재의 소유권이전).

 

② 강제집행의 제한

국유공물・공유공물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인정 안되고(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고금의 압류에 의한다(민소법 제529조)), 사유공물의 경우에는 공물로서의 제한이 붙은 대로 강제집행을 하여 경락・소유권 이전이 될 수 있다(사유공물인 별정우체국건물에 대한 강제집행).

 

③ 취득시효

국유재산은 모두 시효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며(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공물의 공공성에 비추어 공용폐지가 없는 한 시효취득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과 사유공물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이 인정된다(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④ 공용수용의 제한

수용에 의하여 공물이 다른 행정목적에 제공되는 것은 공물 본래의 행정목적에 배치되므로, 공용폐지가 없는 한 공물을 수용할 수 없다.

 

(2) 공물의 범위 결정

공물에 관하여는 사물에 있어서와 같이 소유권의 경계를 확인하는 행위가 아니라, 공물의 관리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확인적 행정행위이다(도로구역의 결정・고시, 하천구역의 지정).

 

(3) 공물의 관리사용관계

공물의 관리는 사물(사적 재산)의 관리와는 다른 여러 가지 공법적 특수성이 인정되고 공물경찰권도 발동할 수 있다. 공물의 사용관계에서도 사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4) 공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같은 관리권자나 비용부담자가 책임을 진다.

 

(5) 공물의 상린관계

공물은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인접토지・물건에 대하여 필요한 제한을가하는 특별규정을 둘 때가 많다(도로법상의 도로경계선에서 5km 이내의 접도구역지정, 하천법상의 연안구역지정).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6) 공물의 등기

공물의 등기는 주로 부동산인 공물에 대한 물권의 득실・변경 등에 관한 경우인 바, 이에 관하여는 특별한 등기절차가 없는 한 부동산등기법이 적용된다. 자연공물의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국유로 되는 경우가 많다(하천).

 

3. 사법의 적용

공물은 공법적 규율을 받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私法의 적용을 받는다(사실상 도로로서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토지소유권을 시가 시효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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