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및 유류분반환청구권

1. 유류분권의 의의 및 취지

일정범위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추상적ㆍ기본적 지위를 유류분권이라 한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생전처분 또는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상속인 보호라는 양 측면의 조화를 꾀하려는데 제도의 취지가 있다.

 

2. 유류분권자 및 유류분의 범위

유류분권자는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다. 그러나 이들이 언제나 유류분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상속 개시를 기준으로 상속권이 있어야 한다. 유류분권은 법정상속을 전제로 하므로 상속의 결격이나 포기가 있으면 유류분도 상실한다.

관련 법령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3.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유증 포함)에 상속 개시 전 1년간 행하여진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전액을 공제한 재산이다.

관련 법령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관련 법령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4.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이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때 유증 · 증여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한다.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관련 법령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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