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제한능력자 제도(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민법상의 제한능력자 제도(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011. 3. 7.에 개정된 민법은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자, 즉 제한능력자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의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능력자제도는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제한능력자 본인을 위한 제도이며 강행규정이다.

 

1. 미성년자

 

(1) 의의

성년, 즉 19세에 이르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며, 여기서의 19세는 만 나이를 말한다. 19세의 연령은 역에 의하여 계산하며(제160조), 출생일을 그 기간에 포함시킨다(제158조).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제5조 제1항 단서),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제6조),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제8조 제1항)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관련 민법 조항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영업의 허락)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외에 기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로 미성년자 자신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대리인으로서의 행위(제117조), 유언행위(만 17세, 제1061조), 근로계약 체결과 임금의 청구(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 제68조) 등이 있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판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것이며, 미성년자의 행위가 위와 같이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거나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미성년자로서는 더 이상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가 월 소득범위 내에서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스스로 얻고 있던 소득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었다고 보아 위 신용구매계약은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범위 내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법정대리인

 

①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1차로 친권자가 되고(제911조),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2차로 미성년후견인(제928조)이 된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는 데 동의할 권리, 즉 동의권이 있고(제5조 제1항),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권한, 즉 대리권이 있다(제920조, 제949조).

 

②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의 제한

– 공동대리: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공동의 의사에 기인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공동명의로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으로 이를 행사한다(제909조 제2항).

–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부담행위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920조 단서, 제949조 제2항). 그러나 근로계약은 자의 동의를 얻더라도 대리할 수 없고 반드시 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체결해야 한다.

– 이해상반행위(제921조):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의 이익이 상반되는 행위를 함에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

 

2. 피특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자(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특정후견의 심판을 받은 자이다(제14조의2 제1항).

피특정후견인은 1회적ᆞ특정적으로 보호를 받는 점에서 지속적ᆞ포괄적으로 보호를 받는 피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과 차이가 있다.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어도 피특정후견인은 행위능력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특정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특정후견인이 선임되어도 특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직접 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3.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자(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 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이다(제12조 제1항).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가진다. 다만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으로 하여금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제13조 제1항) 일정한 자(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제13조 제2항).

민법은 친족편에서 약혼, 혼인, 협의이혼, 인지, 입양, 협의파양 등에 관하여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피한정후견인은 그러한 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동의권과 취소권 및 대리권이 없다.

 

4. 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일정한 자의 청구(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 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제9조 제1항)이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제10조 제1항), 가정법원이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없는 경우는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정한 경우(제10조 제2항)와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하고 그 대가도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제10조 제4항)인 경우이다.

약혼, 혼인, 협의이혼, 인지, 입양, 협의파양 등의 친족법상의 행위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스스로 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동의권은 없고(제10조 제1항) 대리권만 가진다(제949조).

그러나 예외적으로 친족법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동의권이 있다. 또한 취소권도 있다(제10조 제1항, 제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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