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무(고유사무, 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1. 사무의 범위

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동법 제9조 제1항) 고 규정하여,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별하고 있다. ‘법령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가 위임사무인 바, 여기서의 위임사무는 단체위임사무만을 의미하고, 이른바 기관위임사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②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

③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④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⑤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⑥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등으로 예시하고 각 항목마다 다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지자법 제9조).

 

2. 고유사무(자치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사무 및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초등학교, 버스, 지하철, 병원, 진료소, 시장, 공익전당포, 도축장, 화장장, 오물처리, 소방사무,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 지역 및 직장민방위)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18조).

호적사무는 국가의 사무로서 국가의 기관위임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9조가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할 것이고, 단지 일반 행정사무와는 달리 사법적 성질이 강하여 법원이 감독을 받게 하는데 지나지 아니한다(대판 1995. 3. 28, 94다45654).

 

3. 위임사무

위임사무란 법령에 의하여 그 자치단체가 속하는 사무(지방자치법 제9조), 즉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받아 시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1) 단체위임사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이다. 단체위임사무는 성격상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무이다. 단체위임에는 정부조직법 제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있으나, 위임은 보통 개별적인 법령에 의하여 행하여 진다. 지방자치법제9조 제1항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가 단체위임사무이다.

현행법상 그 예는 각종 공과금징수를 들 수 있다. 국세징수의 시・군・자치구에 위임(국징법 제3조), 도세 징수의 시・군・자치구에 위임(지방세법 제53조), 종지개량조합비 징수의 시・군・자치구에의 위임(농촌근대화촉진법 제45조), 시・군이 다른 시・군에 의무교육 학령아동 일부에 대한 교육사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한 것(교육법 제8조 제5항). 직할하천의 점용사용료 징수(하천법 제33조 제4항) 등을 들 수 있다.

 

(2) 기관위임사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당해 지방자치단체기관(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다. 이러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의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며, 그 사무는 국가의 직접적인 행정에 속하게 된다.

 

일반법령으로는 정부조직법 제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위임은 보통 개별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지방자치법 제93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동법 제9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는 규정이 근거규정이다.

 

예를 들면, 도지사의 직할하천의 보수와 유지사무, 도지사의 국도유지・수선사무(도로법 제24조),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처분(공유수면매립법 제17조, 제3조, 제7조 제1항, 동시행령 제1조) 등을 들 수 있고, 병무・국회의원・선거・통제사무・식품위생・환경・건설・교통・관광 등에 관한 대부분의 인・허가 및 행정지도・감독 등의 업무도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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