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과 종물

1. 주물ㆍ종물의 의의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常用)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물건을 주물이라고 하고, 주물에 부속된 다른 물건을 종물이라고 한다(제100조제1항).

예를 들면, 배와 노, 자물쇠와 열쇠, 주택과 딴 채로 된 광, 시계와 시계줄, 주유소와 주유기 등의 관계는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주물과 종물의 구분은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 따르게 함으로써 경제적인 효용을 높이려는데 있다.

 

2. 종물의 요건

종물은 주물의 상용(常用)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상용에 이바지한다는 것은 사회관념상 계속해서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어떤 물건의 효용을 돕고 있는 것은 종물이 아니며, 또한 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 예를 들면, 식기, 침구, 난로, 책상 등은 가옥의 종물이 아니다.

종물은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은 아니며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돕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부속되어 있는 물건에 지나지 않으므로 법률상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주물과 종물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것이어야 한다.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물건 사이에서 주물ㆍ종물의 관계를 인정하면, 종물이 주물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결과, 주물의 처분으로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3. 종물의 효과

 

(1) 처분에 있어서의 수반성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제100조제2항).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소유권 양도나 물권의 설정과 같은 물권적 처분뿐만 아니라, 매매, 임차와 같은 채권적 처분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이므로 결국 종물은 주물과 그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는 뜻이다.

다만, 제100조제2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이와 반대되는 특약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주물만을 처분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주물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 설정 당시의 종물은 물론, 설정후의 종물에 대하여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4. 종물이론의 준용

주물ㆍ종물의 이론은 물건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나, 그와 같은 결합관계는 권리 상호간에도 성립한다.

예컨대, 건물이 양도되면 그 건물을 위한 대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양수인에게 이전하며,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이자채권도 원본채권과 운명을 같이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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