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1. 주물과 종물

민법 제100조(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주유소 건물과 주유기(94다6345), 횟집과 수족관(92도3234), 주택과 창고 등 동일인 소유의 각각의 독립된 물건 사이에, 하나가 다른 하나의 효용을 돕는 관계가 있을 때, 민법은 이를 함께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임의규정(주물과 종물의 분리 처분 약정은 유효)이어서 당사자가 특약으로 따로 처분할 수도 있다. 다만 저당권의 경우 이러한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원물과 과실

민법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①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민법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물건에서 생기는 수익을 과실이라고 하고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이라고 한다.

원물과 과실은 모두 물건이어야 하므로 노동의 대가, 권리사용의 대가(주식의 배당금, 특허권의 사용료) 등은 과실이 아니다.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과수의 열매, 우유, 양모, 가축의 새끼, 광물, 석재 등)을 말하고,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건물의 사용대가로 받는 차임, 토지 사용대가로 받는 지료, 금전 사용대가로 받는 이자 등)을 말한다.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27749 판결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라는 민법상 과실이 아니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용의 일부를 국립공원 입장객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것이어서 토지의 소유권이나 그에 기한 과실수취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지만 형평에 따른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국립공원 이용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하여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의 일부에 충당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25463 판결

양도담보목적물로서 원물인 돼지가 출산한 새끼 돼지는 천연과실에 해당하고 그 천연과실의 수취권은 원물인 돼지의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양도담보설정자인 위 소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달리 원·피고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천연과실인 위 새끼 돼지에 대하여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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