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방식 및 효력

1. 유언의 방식

 

(1) 의의

관련 법령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민법은 유언의 방식으로 5가지를 정하며 이에 한정하는 법정방식주의를 채택한다.

법정된 방식과 요건에 어긋난 유언은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25110 판결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유언의 방식

유언의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2. 유언의 효력

관련 법령 「민법」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효력을 받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유언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사기·강박에 의한 유언은 취소할 수 있으며, 유언자는 언제든지 자유로이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108조(유언의 철회) ①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3. 유증

유증이란, 유언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유증은 특정유증과 포괄유증으로 나눈다. 포괄유증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포괄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한 비율을 유증의 내용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ᆞ의무가 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특정유증은 구체적인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증(예: 어느 부동산, 또는 어는 채권)을 말하며, 일단 상속인에게 재산권이 귀속하고, 수증자가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 취득하는 방식으로 한다. 포괄유증과의 차이는 소극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4. 유언집행자

유언이 효력을 발생한 후 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 또는 절차, 즉 유언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유언집행자라 한다. 유언자가 유언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지정 유언집행자)하는 방식에 의하고, 지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법정 유언집행자). 또한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없게 된 때 법원이 선임(선임 유언집행자)한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96조(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①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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