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방법(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1.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1) 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할 것을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834조).

 

(2) 재판상 이혼

부부 중 어느 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40조).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2. 협의이혼의 절차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양육해야 할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밖에 경우 1개월)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3. 이혼청구권의 시효

재판상 이혼청구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841조 및 제842조).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다른 배우자가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경우
  •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나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