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의의, 대상 및 방식(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

1. 유언의 의의

 

(1) 개념

유언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이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2) 법적인 의미의 유언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 등을 유언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법적 효력을 갖는 법적인 의미의 유언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유언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는 유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유언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것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57899 판결 참조).

 

2. 유언 능력자

 

(1)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유언은 의사능력이 있는 17세에 달한 사람이 할 수 있다(「민법」 제1061조).

따라서 17세 미만인 사람이나 17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은 유효한 유언을 하지 못한다. 이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나 의미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한다(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의사능력 유무의 판단시점은 유언할 때이다.

 

(2) 제한능력자의 유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같은 제한능력자도 17세 이상으로 유언능력을 갖추면 유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62조).

 

① 17세 이상인 미성년자

원래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17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유언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민법」 제5조제1항 및 제1062조).

 

② 피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라도 후견인의 동의 없이 모든 유언사항에 대해 유언을 할 수 있고, 후견인의 동의가 없는 유언이라 해서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3조 및 제1062조).

 

③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라도 유언을 할 수 있으나,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의사능력이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의사능력을 회복하고 있는 때에 한해 유언할 수 있다(「민법」 제1063조제1항).

피성년후견인이 유언을 하려면 반드시 의사가 의사능력을 회복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회복의 상태를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署名捺印)해야 한다(「민법」 제1063조제2항).

만약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부기·서명날인에 대신하여 말로 녹음해야 한다(「민법」 제1067조).

 

3. 유언의 대상(유언법정주의)

유언의 대상(유언법정주의: 가족관계ᆞ재산의 처분ᆞ상속ᆞ유언의 집행)

 

4. 유언 방식

우리 민법에서는 유언을 5가지 방식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자필증서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1066조제1항).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작성방법 및 유언장 내용의 변경

 

(2) 녹음유언

 

① 녹음유언의 개념

“녹음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한다(「민법」 제1067조).

 

② 녹음유언의 방법

유언자는 그의 육성으로 구술한 유언의 취지와 성명 그리고 연월일을 음향의 녹음장치나 기구로 녹음해야 한다(「민법」 제1067조).

녹음은 음향을 음반, 테이프, 필름 등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카세트테이프에 녹음하거나, 비디오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녹음에 해당한다.

유언자는 육성으로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해야 한다.

증인은 1명이면 되고, 녹음유언의 증인은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한다.

이때 증인은 유언의 정확함과 자기의 성명을 구술할 수 있고, 유언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청취능력과 이해·구술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공정증서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한다(「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개념 및 방법

 

(4) 비밀증서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한다(「민법」 제1069조제1항).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개념 및 방법

 

(5) 구수증서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한다(「민법」 제1070조제1항).

구수증서 유언의 개념, 방법 및 검인절차

 

5. 유언의 철회ᆞ무효ᆞ취소 및 유언 철회의 효과

 

6.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1) 일반적 유언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073조제1항).

 

(2) 정지조건이 있는 유언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073조제2항).

만약,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는 조건없는 유언(「민법」 제151조제2항 참조)이 되어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73조제1항).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란 유언을 할 때 유언의 효력 발생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즉, 정지조건)을 두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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