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과 이자채권

1. 금전채권

 

(1) 의의

광의적 의미의 금전채권은 금전의 급부(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고 협의의 의미는 「일정액」의 금전의 인도(지급)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후자를 금액채권이라고 하며 보통의 금전채권을 의미한다.

금전채권은 증여ㆍ매매ㆍ소비대차ㆍ임대차ㆍ고용ㆍ도급ㆍ임치 등의 계약이나 유증 등의 단독행위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고,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가액반환의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이다.

 

(2) 금전채권의 종류와 채무이행

 

① 금액채권

일정액의 금전의 인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 일종의 종류채권이다. 급부되는 금전이 표시하는 화폐가치에 중점이 있어서 보통의 종류채권과 달리 특정이 없고 경제적 변혁이 생기지 않는 한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다.

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각종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제376조).

 

② 금종채권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통화의 일정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통상 특약에 의해 발생하며 채무자는 정하여진 종류의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정해진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으면 채무자가 급부의무를 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법에서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76조).

이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해석하여 당사자간 약정으로 강제통용력에 상관없이 그 종류로 급부할 수 있다.

 

③ 특정금전채권

「특정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 특정물채권이다.

 

(3)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제397조)

금전채권은 이행불능이 있을 수 없고 이행지체만 생길 수 있다. 민법은 금전채권의 이행지체에 관하여 제397조의 특칙을 두고 있다.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서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397조제2항 전단).

금전채권의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제397조제2항 후단). 따라서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무과실 책임).

금전채무를 불이행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된다(제397조제1항 단서).

 

2. 이자채권

 

(1) 이자채권의 의의 및 발생

이자의 급부(지급)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 이자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로 지급되므로 일종의 종류채권이고, 특히 이자가 금전일 경우에는 금전채권이 된다.

당사자 사이의 소비대차·소비임치·매매대금·임차보증금의 지급 유예와 같은 특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다.

 

(2) 이자채권의 성질

 

① 부종성

이자채권은 주된 권리인 원본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성립과 존속에 있어서 원본채권에 종속하게 된다. 원본채권의 성립여부, 소멸, 양도 및 포기의 경우 이자채권도 이를 따르고 원본채권이 압류되면 그 효력이 미치며, 원본채권에 전부명령이 발하면 이자채권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이미 변제기가 된 이자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채권이 변재 또는 면제로 소멸하여도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존속한다.

원본채권이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한 때에는 변제기가 된 이자채권도 그 채권 자체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지라도 원본채권의 시효소멸의 영향으로 소멸한다.

 

② 독립성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으로부터 독립성을 갖는 하나의 권리이다.

원본채권과 독립적으로 소 제기, 양도가 가능하며 담보도 제공할 수 있고 압류도 가능하다.

 

(3) 법정이율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공탁법 제6조(공탁금의 이자) 공탁금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다.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천분의 1로 한다.

 

(4) 약정이율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연 25%)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 제7조(적용범위)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이 조는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2018. 12. 31.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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