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권력관계의 성질(일반권력관계와 구별)

1. 긍정설

 

(1) 절대적 구별설

Jerusalem의 견해,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는 성립계기와 지배력이 완전히 다른 법체계이다.

특별권력관계에서 법치주의는 완전히 부정된다.

 

(2) 상대적 구별설

Jellinek의 견해, 양자는 본질적 절대적 차이는 없고, 특별권력관계에서는 특별한 행정목적의 범위내에서 명령․복종이 강화된 것에 불과하다.

 

2. 부정설

 

(1) 형식적부정설

실질적 법치주의 입장이며, 모든 공권력을 발동함에 있어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즉 자유로운 공권력 발동영역은 없다는 주장이다.

 

(2) 실질적부정설

특별권력관계의 내용을 개별적ᆞ구체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종래 특별권력관계로 다루어지던 법률관계를 분해하여 개별적으로 귀속시키려는 태도이다.

 

(3) 수정설 Ule의 견해

울레(Ule)는 특별권력관계를 기본관계와 경영수행관계로 나누어, 기본관계와 경영수행관계 중 폐쇄적 영조물 관계만 외부관계로 보아 사법심사가 미친다고 하였다.

 

① 기본관계

특별권력관계성립ᆞ종료ᆞ변경에 관련된 법률관계(예, 공무원의 임명과 파면, 군인의 입대와 재대, 국공립학교의 입학 제적 전과, 수형자의 형집행)

 

② 경영수행관계

경영수행관계란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 경영수행질서에 관한 법률관계를 말한다. 경영수행관계는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 공무원관계(공무원에 대한 직무명령)
  • 개방적 영조물관계(영조물이 자기 환경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 학교재학, 병원입원 등)
  • 폐쇄적 영조물관계(영조물이 의사에 반하여 자기 환경과 격리되어 있는 경우: 교도소재소, 전염병자 격리수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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