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개, 면제, 혼동의 개념 및 관련 민법 규정

1. 경개(更改)

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함으로써 신 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이다(제500조).

관련 법령 「민법」

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2. 면제(免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단독행위이다(제506조). 면제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준물권행위이고 처분행위이다.

관련 법령 「민법」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혼동(混同)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사실이다. 혼동이 있으면 채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제507조). 자기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지만 채권의 존속을 인정하여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을 때에는 채권을 존속시켜야 한다(대판 1995. 7. 14, 94다6698).

관련 법령 「민법」

제507조(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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