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대상(유언법정주의: 가족관계ᆞ재산의 처분ᆞ상속ᆞ유언의 집행)

유언은 법정사항, 즉 법률로 정한 일정한 사항에 한해서 할 수 있는 행위이다.

따라서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유언자가 「민법」의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하더라도 그 내용은 효력이 없다.

우리 「민법」에서 정한 유언사항에는 가족관계·재산의 처분·상속·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 있다.

 

1.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1) 친생부인(親生否認)

남편 또는 아내는 유언으로 자신의 아이가 친자(親子)가 아니라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유언한 남편 또는 아내가 사망한 경우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민법」 제850조).

“친생부인”이란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민법」 제844조)가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친생자가 아님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민법」상 소(訴)로써만 가능하다(「민법」 제846조).

 

(2) 인지(認知)

인지는 유언으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859조제2항).

“인지”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해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아이라고 인정하거나 재판에 의해 부 또는 모임을 확인함으로써 그들 사이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859조제1항 및 제863조).

 

(3) 후견인의 지정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이를 지정하지 못한다(「민법」 제931조).

“후견인”이란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나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능력자(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4)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다(「민법」 제940조의2).

“후견감독인”이란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 또는 선임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후견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한다. 또한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으며,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민법」 제940조의6).

 

2.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1) 유증(遺贈)

유언자는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줄 수 있는데, 이를 유증이라 한다(「민법」 제1074조부터 제1090조까지).

 

(2)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이에 관한 것은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47조제2항).

“재단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技藝)·사교 그 밖에 영리 아닌 사업의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법인격이 부여된 법인을 말하며, 유언자는 유언으로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민법」 제32조 및 제47조제2항).

 

(3) 신탁의 설정

신탁은 위탁자가 유언을 통해 설정할 수 있다(「신탁법」 제3조제1항제2호).

“신탁”이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2조).

 

3. 상속에 관한 사항

 

(1)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의 지정 및 위탁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민법」 제1012조).

 

(2) 상속재산의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민법」 제1012조).

 

4.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민법」 제10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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