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채권과 임의채권

1. 선택채권

 

(1) 의의

수개의 선택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 복수의 채권이 아니고 하나의 채권이다. 따라서 하나의 청구권만 생긴다.

선택채권의 경우에는 급부가 선택적으로 정하여져 있어서 채무자의 선택에 의해 어느 하나의 급부가 확정되므로 선택권자의 선택이 중요하다.

선택채권은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제135조, 제203조 제2항, 제310조 제1항, 제626조 제2항)에 의하여 발생한다.

 

(2) 선택채권의 특정

선택채권의 채무가 이행되려면 급부의 확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선택채권의 특정이라고 한다. 민법 규정에 특정의 방법으로 선택권의 행사와 급부불능이 규정되어 있다. 사적 자치에 의해 원칙상 계약에 의한 특정도 가능하다.

민법 제380조(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토지소유자가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권리를 가지는지는 원칙적으로 당해 계약의 해석문제로 귀착되는 것이지만, 위치와 형상이 중요시되는 토지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치가 특정된 일정 면적의 토지 소유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계약에서 양도받을 토지 위치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이 토지소유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민법 제380조에서 정한 선택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임의채권

임의채권은 채권의 목적이 하나로 확정되어 있으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른 급부로서 본래의 급부에 갈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채권이다. 임의채권은 당사자의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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