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상법 제382조, 제542조의8, 상법 시행령 제34조,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

1. 사외이사의 개념

사외이사는 회사의 경영진에 속하지 않는 이사로서, 대주주와 관련 없는 외부이사를 이사회에 참가시켜 대주주의 독단적인 경영과 전횡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와 동시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상법상 이사의 종류에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가 있다.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및 제382조)

이 중 사외이사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서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의미한다.

 

2. 사외이사의 자격제한

 

(1) 일반적 자격제한

상법 제38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외이사는 그 직을 상실한다.

상법 382(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사외이사)
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을 상실한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피용자 또는 최근 2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피용자
4.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피용자
7.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피용자

 

(2)  상장법인 사외이사의 추가적인 결격사유

상장법인에 관하여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및 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추가적인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상법 시행령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법 제542조의8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2.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사목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경우에는 해당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 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매출총액(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나.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다.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라. 해당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그 회사가 자본금(해당 상장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마. 해당 상장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바. 해당 상장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사. 해당 상장회사와 주된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회계법인, 세무법인,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법인
3.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자
4. 해당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상장회사와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소속 외국법자문사를 포함한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5. 해당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자
6.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당 상장회사와의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
7.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

위 3호의 ‘회사’는 상법상 회사로서,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상법 제169조),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5종류 회사가 이에 해당된다(상법제170조).

상법상 회사가 아닌 법인, 예컨대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사ᆞ집행임원ᆞ감사라 할 때는 등기된 자만을 의미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등기되지 않은 비등기임원, 비등기집행임원은 겸직을 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2020. 1. 19. 상법 시행령 개정사항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확대하였다.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ᆞ집행임원ᆞ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를 결격사유로 하였고(기존 2년),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였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

 

(3) 비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의 선임은 강제되지 않고, 다만 정관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상법 제415조의2)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①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4) 자본시장법상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자산총액이 2조이상인 기업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에 따라 최소 여성이사 1명을 이사회에 두어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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