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의 의의, 행사 및 친권의 내용

1. 친권의 의의

친권이란 미성년인 자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다른 권리와는 달리 자에 대한 지배권이 아니라 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 지위를 뜻하며, 이러한 보호ㆍ교양의 의무를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겠다.

 

2. 친권의 행사

부모가 혼인중인 경우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공동명의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한다.

협의 이혼하는 경우, 부부가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지정한다.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양자는 양부모가 친권자이다(제909조제1항).

관련 법령 「민법」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3. 친권의 내용

 

(1) 미성년인 자에 대한 부모의 권리자의 신분에 관한 권리ᆞ의무

 

① 자를 보호ᆞ교양할 권리ᆞ의무, 부양의무

관련 법령 「민법」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② 거소지정권

관련 법령 「민법」

제914조(거소지정권)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③ 징계권

관련 법령 「민법」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신분행위의 대리권 및 동의권

원칙적으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관련 법령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근로계약은 미성년자가 직접 해야 하며 이 외에 처분을 허락한 재산, 영업의 허락 및 미성년자가 혼인에 의해 성년의제를 받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은 민법 총칙에서 설명하였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2) 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ᆞ의무

 

① 재산관리권, 재산상 행위 대리권 및 동의권

관련 법령 「민법」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3731 판결

친권자가 자(子)를 대리하는 법률행위는 친권자와 자(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것을 할 것인가 아닌가는 자(子)를 위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친권자가 자(子)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행할 수 있는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이 친권자가 자(子)를 대리하여 행한 자(子) 소유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상 자(子)의 이익을 무시하고 친권자 본인 혹은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는 등 친권자에게 자(子)를 대리할 권한을 수여한 법의 취지에 현저히 반한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친권자에 의한 대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3) 이해상반행위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자, 또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친권자가 행하는 경우 친권행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친권이 제한된다. 즉 미성년인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야 친권자의 대리권 및 동의권이 제한되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동의권과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사례 이해상반행위

부부 사이인 갑과 을이 미성년자 자녀 A, B를 둔 상태에서 갑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을, A, B 사이에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A를 위한 특별대리인, B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만일 갑과 을이 이혼한 상태에서 갑이 사망한 경우라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A와 B 사이에서만 이해상반행위이므로 을이 A 또는 B 중 일방을 대리하고, 나머지 일방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판례의 이해상반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① 이해상반행위 긍정

친권자가 자기의 영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친권자인 모가 미성년자인 자와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 미성년인 자의 친권자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 하는 행위, 양모가 미성년인 양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② 이해상반행위 부정

친권자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자에게 증여하는 행위, 친권자인 모가 자기 오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4) 친권상실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는데 이를 친권상실제도라고 한다.

공동친권자인 부모 중 일방의 친권이 상실되면 다른 일방이 단독 친권자가 되고, 부모 모두 친권상실선고를 받거나 단독 친권자가 친권상실선고 받으면 후견이 개시(제928조) 된다.

관련 법령 「민법」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 아동복지법(제18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9조)에서도 친권상실 특별규정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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