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과 부동산의 개념 및 구별의 실익

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1. 부동산(공시방법 ⇒ 등기)

 

(1) 토지

인위적으로 구획된 일정범위의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상ᆞ하(공중과 지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제212조 참조).

 

(2) 토지의 정착물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쉽게 이동될 수 없는 물건

–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이 되는 경우(예: 건물(2000다16350))

– 토지의 일부로서 함께 처분될 수도 있지만 일정한 공시를 갖추면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는 경우(예: 수목의 집단(입목에 관한 법률, 명인방법), 미분리과실, 농작물 등)

–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언제나 토지와 일체로 처분되는 경우 (예: 교량, 돌담)

 

2. 동산(공시방법 ⇒ 점유)

부동산이 아닌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예: 가식의 수목).

특수한 동산으로 특별법(상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에 의해 부동산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 경우(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와 금전(특정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특성 때문)이 있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저당권의 목적물) 다음 각 호의 특정동산은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2.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이하 “소형선박”이라 한다)

가.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의 소형선박 중 같은 법 제26조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

나.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중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4.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 ① 저당권에 관한 득실변경은 담보목적물별로 다음 각 호에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1.「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2.「선박법」에 따른 선박원부

3.「어선법」에 따른 어선원부

4.「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5.「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6.「항공안전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

 

3.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 실익

구분 부동산 동산
공시방법 등기 점유
공신력 등기에 공신력 없음 점유에 공신력 있음

(예: 선의취득)

취득시효 등기취득시효 10년

점유취득시효 20년

점유취득시효 10년, 5년
무주물 국유 선점의 대상
질권 불가능 가능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가능 불가능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은 가능)

강제집행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 집행관의 압류(점유)
환매기간 5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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