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1. 부동산(공시방법 ⇒ 등기)
(1) 토지
인위적으로 구획된 일정범위의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상ᆞ하(공중과 지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제212조 참조).
(2) 토지의 정착물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쉽게 이동될 수 없는 물건
–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이 되는 경우(예: 건물(2000다16350))
– 토지의 일부로서 함께 처분될 수도 있지만 일정한 공시를 갖추면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는 경우(예: 수목의 집단(입목에 관한 법률, 명인방법), 미분리과실, 농작물 등)
–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언제나 토지와 일체로 처분되는 경우 (예: 교량, 돌담)
2. 동산(공시방법 ⇒ 점유)
부동산이 아닌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예: 가식의 수목).
특수한 동산으로 특별법(상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에 의해 부동산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 경우(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와 금전(특정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특성 때문)이 있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저당권의 목적물) 다음 각 호의 특정동산은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2.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이하 “소형선박”이라 한다)
가.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의 소형선박 중 같은 법 제26조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
나.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중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4.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 ① 저당권에 관한 득실변경은 담보목적물별로 다음 각 호에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1.「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2.「선박법」에 따른 선박원부
3.「어선법」에 따른 어선원부
4.「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5.「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6.「항공안전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
3.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 실익
구분 | 부동산 | 동산 |
공시방법 | 등기 | 점유 |
공신력 | 등기에 공신력 없음 | 점유에 공신력 있음
(예: 선의취득) |
취득시효 | 등기취득시효 10년
점유취득시효 20년 |
점유취득시효 10년, 5년 |
무주물 | 국유 | 선점의 대상 |
질권 | 불가능 | 가능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
가능 | 불가능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은 가능) |
강제집행 |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 | 집행관의 압류(점유) |
환매기간 | 5년 |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