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과 소유권, 용익물권 및 담보물권

1. 점유권과 소유권

민법은 어떤 사람이 물권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인 본권이 있느냐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의 지배상태(점유)에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A가 B로부터 카메라를 훔쳐서 사용하고 있다가 C가 그 카메라를 다시 훔쳐갔다면, A는 정당한 소유자는 아니나 점유 자체에 기하여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소유권이란 물건을 전면적으로 사용ᆞ수익ᆞ처분할 수 있는 지배 권리로 소유권의 취득원인으로 일정한 법률행위(취득시효, 무주물선점ᆞ유실물 습득ᆞ매장물 발견, 첨부)를 요한다.

그 밖에 상속, 공용징수 등에 의해서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上下)에 미친다. 따라서 지하수와 지하의 토사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소유권에 포함된다. 그러나 지하에 있는 미채굴의 광물에는 소유권이 미치지 못한다.

 

2.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ᆞ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을 말한다.

타인의 물건 위에 성립하는 권리이므로 ‘타물권’이라고 하며, 소유권의 권능을 제한하는 권리이므로 ‘제한물권’이라고도 한다.

소유권의 내용 중 물건의 사용가치에 대한 지배권능만을 타인에게 부여함으로써 성립하며, 지상권ᆞ지역권ᆞ전세권으로 나뉜다.

 

(1) 지상권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들의 약정에 따르지만 민법을 최단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①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의 경우 30년,

② 그 밖의 건물의 경우에 15년,

③ 건물 외의 공작물의 경우 5년,

④ 수목의 경우 30년이다.

 

(2) 지역권

지역권은 A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B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으로, 여기서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하며,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한다.

지역권은 지역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취득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취득시효ᆞ상속ᆞ양도 등에 의해서도 취득될 수 있다.

 

(3) 전세권

전세권은 부동산소유자와 전세권소유자 사이의 설정계약과 등기의 의하여 설정ᆞ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밖에 전세권의 양도, 상속에 의해서도 승계취득 될 수 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최단기간은 1년으로서 약정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최장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며,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10년으로 단축된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의 반환이 지체되면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고, 다른 채권자는 물론 다른 후순위의 물권자(전세권보다 뒤에 설정된 저당권)보다도 우선하여 경매대금으로부터 전세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 전세권의 담보권으로서의 성질

 

3. 담보물권(유치권, 질권, 저당권)

채권담보를 위한 방편으로 타인소유의 물건을 점유하여 간접적으로 채무의 이행을 강제하거나, 특정한 물건이 갖는 교환가치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

담보권자는 물건이 갖는 교환가치를 지배하고, 목적물은 소유자가 이용하다가(제한물권) 채무불이행시에는 목적물을 경매하여 담보권자가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도록(경매권과 우선변제권) 하는 것이다. (저당권만이 이러한 담보물권의 성격을 취함)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이 있다.

담보물권은 첫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여야만 존재할 수 있고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소멸하며,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둘째, 피담보채권에 따라서 이전되고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될 수 없다. 셋째, 채권의 일부를 변제했다고 담보물권의 일부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피담보채권 전액을 변제받아야 담보물권이 소멸된다. 넷째, 담보목적물의 매각ᆞ임대 되거나, 멸실ᆞ훼손ᆞ공용징수 되어 매매대금ᆞ임대료ᆞ손해배상 등의 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 담보물권은 이러한 청구권상에 그대로 존속한다.

 

(1) 유치권

유치란 점유를 계속하고 인도를 거절함을 뜻한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유치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목적물을 현금화할 수 있다. 경매와 같은 방법과 유치물로 직접 변제를 충당하는 간이변제충당도 인정된다. 또한 유치물에 관하여 지출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질권

질권은 유치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유치권과 공통되나,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과 다르다.

질권은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동산질권’과, 채권ᆞ주식 등 동산 외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으로 나뉜다.

 

(3) 저당권

저당권은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 질권과 동일하나, 저당권설정자가 목적물을 유치하지 않고 사용ᆞ수익을 할 수 있으므로 저당권의 존재는 반드시 등기ᆞ등록에 의하여 공시되어야 한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도 미친다.

저당권은 돌려받을 정확한 금액을 대상으로 설정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에 해당하는 돌려받을 금액이 정확히 얼마일지는 결정하기 애매한 점이 있다. 원금과 정상발생 이자는 정해져도 연체이자의 경우, 연체일자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고, 회수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법원에 경매신청 비용 등) 등도 같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저당권을 행사한 후에야, 받아야 할 총금액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근저당권은 돌려받을 ‘최고액’을 정하고 그 금액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때 최고액을 ‘채권최고액’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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