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무주물선점ᆞ유실물습득ᆞ매장물발견 및 첨부ᆞ부합ᆞ혼화ᆞ가공 관련 대법원 판례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1) 불법점유자라고 하여도 그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한 명도 또는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대판 1999. 7. 9, 98다9045).

(2)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판 1999. 7. 9, 98다57457․57464).

(3)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지상권이 존속하는 한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으므로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74. 11. 12, 74다1150).

(4)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자는 건물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명도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대판 1980. 7. 8, 79다1928).

(5) 토지매도인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인도한 토지 위에 매수인이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 1988. 4. 25, 87다카1682).

(6) 쓰레기 매립으로 조성한 토지에 소유권자가 매립에 동의하지 않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거의 위법한 매립공사로 인하여 생긴 결과로서 소유권자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므로, 그 쓰레기가 현재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 2003. 3. 28, 2003다5917).

 

2. 무주물선점ᆞ유실물습득ᆞ매장물발견

(1)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한 미등록의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주의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속인 부존재의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국유로 된다(대판 1997. 11. 28, 96다30199).

(2) 부동산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의 사망 및 상속인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이나 민법에 따른 국가귀속 절차 없이 단순히 국유재산법상의 공고절차만을 거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국유로 할 수 없다(대판 1999. 2. 23, 98다59132).

(3)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된 토지를 국가가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쳤더라도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는다(대판 2005. 5. 26, 2002다43417).

 

3. 첨부ᆞ부합ᆞ혼화ᆞ가공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7조(동산 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제258조(혼화) 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59조(가공) ①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②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1)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들고, 이를 분리하여 발굴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된다(대판 1995. 6. 29, 94다6345).

(2) 적법한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더라도 그 농작물이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으면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대판 1979. 8. 28, 79다784).

(3) 부합이란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는 물론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가 심히 감소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판 1962. 1. 31, 4294민상445).

(4) 증축건물이 기존건물보다 가치가 훨씬 큰 경우라도 거래상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대판 1981. 12. 8, 80다2821).

(5) 제256조 단서의 규정은 타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부속된 물건이 분리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속시킨 타인의 권리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이므로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원래의 부동산소유자의 소유에 귀속되는 것이다(대판 1975. 4. 8, 74다1743).

(6)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부분의 기존 건물에의 부합 여부는 증축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1996. 6. 14, 94다53006).

(7)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그 권원에 의하여 증축한 부분이 구조상ᆞ이용상으로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경우 그 증축부분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대판 1999. 7. 27, 99다14518).

(8) 기존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경락인은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대판 2002. 10. 25, 2000다63110).

(9)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식재한 자에게 있다(대판 1998. 4. 24, 97도3425).

(10)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토지임차인의 승낙만 받고 그 지상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있다(대판 1989. 7. 11, 88다카9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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