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제도의 의의 및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1. 시효제도의 의의

 

(1) 의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러한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 그러한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그러한 사실상태를 근거로 하여 그것으로써 권리관계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그러한 사실상태를 근거로 권리를 취득케 하는 제도가 취득시효 제도이고, 소멸케 하는 제도가 소멸시효 제도이다.

 

(2) 시효제도를 두는 이유

시효제도를 두는 이유는 첫째, 권리관계 여하에 불구하고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되면 그 사실상태를 기초로 많은 새로운 법률관계가 쌓이는데, 정당한 권리관계를 위한다고 하여 이것을 뒤집어 버리면 그 위에 쌓인 법률관계가 모두 무너져버리므로 거래의 안전이 위협을 받으며 사회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권리관계 여하에 불구하고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되면 정당한 권리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오히려 사실상태를 존중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관계에 맞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든다.

 

(3) 시효제도의 적용 및 성질

시효는 재산관계에 한하여 적용된다.

신분관계에서는 진실에 기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신분관계는 시효에 친하지 않는 법률관계이다.

시효제도를 두는 것은 사회적ㆍ공익적 필요성의 기인한 것이므로 그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소멸시효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는 있으나, 배제ㆍ연장 또는 가중할 수는 없다(제184조제2항).

 

2. 제척기간(예정기간)

법률관계를 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한다.

제척기간이 만료하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며, 이러한 제척기간을 둘 필요성은 특히 형성권에 있어서 강하다.

그러나 제척기간에 있어서도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소를 제기하면(재판상 행사) 권리는 소멸하지 않고 보전된다.

따라서 제척기간을 출소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다수설).

 

3.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차이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다 같이 기간의 만료로 권리가 소멸되나,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다.

첫째,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의 경우와는 달리 중단이라는 것이 없다. 따라서 권리자의 권리의 주장이나 의무자의 의무의 승인이 있어도 기간이 진행한다.

둘째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의 경우와는 달리 정지제도가 없다(통설). 천재ㆍ지변 등으로 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제척기간에도 준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소수설).

셋째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나 다같이 권리가 소멸하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결과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소송에서 공격ㆍ방어 방법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이익이 무시되는 반면,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법원은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멸시효에는 완성 후의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제도가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그러한 제도가 없다.

 

4.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구별

조문의 문구에 “시효로 인하여”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쓰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척기간이다(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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