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추정력과 등기의 유효요건 관련 대법원 판례

1. 등기의 추정력

(1) 토지의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는 등기의 효력으로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로 추정을 받는다(대판 1983. 11. 22, 83다카894).

(2)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대판 1995. 4. 28, 94다23524).

(3)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대판 2000. 3. 10, 99다65462).

(4)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 그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대판 1994. 6. 28, 94다7829).

(5)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한 상태에서 등기의무자의 사망 후 그로부터 경료된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대판 1997. 11. 28, 95다51991).

(6)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명의인이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대판 2005. 5. 26, 2002다43417).

(7) 허무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어받은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어서 그 등기명의자에 대한 소유권추정은 깨트려진다(대판 1985. 11. 12, 84다카2494).

(8) 말소회복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최종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대판 1982. 9. 14, 81다카923).

(9)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더라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5. 9. 29, 2003다40651).

(10) 소유권이전등기가 전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라도 현등기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대판 1995. 5. 9, 94다41010).

(11)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 주장하는데 전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대판 1982. 9. 14, 82다카707).

(12) 당해 토지를 사정(査定)받은 자가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대판 2005. 5. 26, 2002다43417).

(13)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등기는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 내지 허위라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대판 전합체 1987. 10. 13, 86다카2928).

(14) 토지대장등본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의 소유토지로 추정을 받을 수 있다(대판 1976. 9. 28, 76다1431).

 

2.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1)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그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며, 그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88. 12. 27, 87다카2431).

(2)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말소된 후 목적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 근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이 경우 근저당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로서 그 배당금의 한도 내에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배당받았을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현소유자를 상대로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판 1998. 10. 2, 98다27197).

(3)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용지를 달리하여 동일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뒤에 경료된 중복등기는 그것이 실체권리 관계에 부합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이다(대판 1979. 1. 16, 78다1648).

(4)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등기관이 날인함으로서 등기가 완성되는 것이지만 등기기재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등기관의 교합인이 누락되었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등기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77. 10. 31, 77마262).

(5) 동일건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보존등기가 된 경우에 선등기가 실지건물과 그 지번 및 구조, 평수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후등기가 실지건물과 부합한다면 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볼 것이다(대판 1959. 11. 19, 4292민상234).

(6)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이다(대판 전합체 1990. 11. 27, 87다카2961).

(7)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등기부의 멸실로 멸실회복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으로 경료된 경우 각 등기의 우열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고 각 소유권이 전등기의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전합체 2001. 2. 15, 99다66915).

(8)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이를 바탕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등기부가 멸실된 후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회복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복등기의 문제는 생겨나지 않고 멸실 전 먼저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 회복등재된 것이므로 그 회복등기 때문에 나중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대판 전합체 2001. 2. 15, 99다66915).

(9)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멸실회복에 의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등재되고 각 그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등기인지 중복등기인지, 중복등기라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불명인 경우에는 각 회복등기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열을 가려야 한다(대판 전합체 2001. 2. 15, 99다66915).

 

3. 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

(1) 당사자 사이에 甲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전혀 별개인 乙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乙건물에 대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없다(대판 1962. 6. 21, 62다51).

(2)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승계취득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더라도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어 적법한 등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대판 1995. 12. 26, 94다44675).

(3) 위조된 등기신청서류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라 할지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대판 1965. 5. 25, 65다365).

(4)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권리를 취득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더라도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대판 1980. 7. 22, 80다791).

(5)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5. 9. 29, 2003다40651).

(6) 중간생략등기의 합의하에 최종매수인과 최초매도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무효이다(대판 1997. 3. 14, 96다22464).

(7) 부동산의 소유권매매계약이 차례로 여러 사람들 사이에 전전 이루어진 경우에 그 최종매수인이 등기부상의 현명의자로부터 직접 그 소유권 명의를 넘겨오려면 소위 중간등기생략에 관한 합의가 관계당사자 전원들 사이에 있어야 한다(대판 1967. 5. 30, 67다588).

(8)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부동산의 전전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그 전매도인인 등기명의자에게 매도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69. 10. 28, 69다1351).

(9)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중간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다거나 첫 매도인의 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1. 12. 13, 91다18316).

(10) 최초매도인과 중간매수인, 중간매수인과 최종매수인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에 최초매도인과 중간매수인 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최초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대판 2005. 4. 29, 2003다66431).

(11) 최종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초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95. 8. 22, 95다15575).

(12) 멸실건물의 등기부에 신축건물에 관한 등기를 등재한 경우의 그 등기의 효력은 무효이다(대판 1980. 11. 11, 80다441).

(13)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일부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채권이 유효인 이상 채무자는 그 채무를 변제함이 없이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없다(대판 1970. 9. 17, 70다1250).

(14) 사망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경료된 등기라도 그의 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실체상 권리관계에 합치되는 유효한 등기이다(대판 1964. 11. 24, 64다685).

(15) 최종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양도인과 최종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대판 1994. 5. 24, 93다47738).

(16) 실질관계의 소멸로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는 허용된다(대판 2002. 12. 6, 2001다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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