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1. 의의

 

(1) 평등원칙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은 상대방인 국민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법적 근거는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이다.

 

(2) 행정의 자기구속법리

 

① 개념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사안에 있어서 제3자에게 행한 결정에 구속된다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행정청이 재량권행사에 관해 처분기준을 행정규칙으로 마련하여 일률적으로 시행하여 왔는데, 유독 갑에게 대하여 동종사안에서 다른 이들에게 대한 것과 달리 불리한 처분을 하였다면 비록 그것이 재량사항이기는 하나, 행정권의 대상인 국민을 자의적으로 취급한 것이 어 평등의 원칙 위반이 된다.

 

□ 재량준칙과 자기구속의 법리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법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 즉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많다.

그러나 재량을 행사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에 따라 다르거나, 어제한 처분과 오늘 한 처분이 달라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행정기관에서는 재량을 행사하는 기준(지침)을 정해 놓고 있다. 그것이 바로 재량준칙이다. 이 재량준칙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위반하여 처분을 하여도 위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재량준칙은 행정기관내에서 공무원들끼리 업무상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스스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공포되지도 않으며 국민들은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알지도 못한다. 그런데 이 재량준칙에 의한 처분이 오랜 기간 관행으로 누적되어 왔는데, 어느 날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처분이 된다.

즉 원래 재량준칙에 위반되는 처분 그 자체로는 위법하지 않지만 그런 처분이 이미 관행화되었다면 평등원칙이라는 법 일반원칙을 매개로 하여 위법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행정이 법률에 의해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한 것(재량준칙;행정규칙)에 구속된다고 하여 자기구속이라고 하는 것이다.

 

② 행정규칙의 법규성과의 관계

자기구속의 법리는 행정규칙이 법규적 성질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된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법규성이 없어 행정규칙에 위반해도 위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즉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에 위반해서 처분을 하여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설정한 행정규칙에 위반하여 처분의 대상자들에게 불평등한 처분을 하였다면, 여기서는 불평등처분이라는 위법성이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행정규칙은 자기구속의 법리(평등원칙)를 매개로 법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③ 구별개념

행정의 자기구속(自己拘束)의 상대어로서 행정의 타자구속(他者拘束)은 행정작용이 ‘법률(他者)에 구속’ 됨을 의미한다. 자기구속의 법리가 행정청이 자기가 정한 규율인 행정규칙에 자기 스스로가 구속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④ 구성요건

자기구속의 법리의 구성요건으로는 ①비교의 대상이 되는 1회 이상의 행정선례가 있을 것 ② 재

량준칙에만 인정됨 등이다.

법령해석규칙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법령해석규칙에는 행정청보다 법원의 해석권한이 우선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즉 자기구속이 아닌 他者(법원)拘束이기 때문이다)

 

⑤ 효과

재량준칙이 갖는 외부적 효력을 사실적ᆞ간접적인 것으로부터 법적ᆞ직접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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