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결부금지 원칙의 의의, 적용영역 및 대법원 판례의 태도

1. 부당결부금지 원칙의 의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작용을 할 때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모든 행정에 적용된다. 이를 위반한 행정작용은 위법하며,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2. 부당결부금지원칙의 내용

부당결부금지원칙은 인과관계 면에서의 관련성(원인적 관련성)과 목적 면에서의 관련성(목적적 관련성)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원인적 관련성은 수익적 내용의 주된 행정작용과 불이익한 의무부과(주로 수익적 처분과 부관)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이다. 원인적 관련성의 요청은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작용의 발령권한을 이용하여 당사자에게 관련성이 없는 의무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목적적 관련성은 행정청이 근거법령 및 소관 권한에 따라 허용되는 특정 목적에 따라 행정작용을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목적적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행정청의 권한 유무’가 1차적인 판단기준이 되며, 행정청이 권한을 보유한 경우에도 수권규범인 ‘법령의 수권목적의 해석’이 필요하다.

즉 주된 행정작용인 수익적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수권목적은 부관의 부과에 있어서도 수권의 한계로 작용하게 된다.

 

3. 적용영역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의 법 원칙으로서 행정의 전 영역에 적용된다.

 

(1) 부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의 주된 적용영역으로 학설과 판례(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는 수익적 처분에 대한 부관의 문제를 논의하여 왔다.

 

(2) 공법상 계약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 전반에 걸쳐 적용되므로 공법상 계약의 체결 시에도 당연히 준수되어야 한다.

 

(3) 관허사업의 제한

국세징수법 제112조와 건축법 제79조제2항ㆍ제3항에서는 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개별법상의 관허사업의 제한 규정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과 충돌되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으나,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개별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법률 간 충돌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 자의금지원칙에서 도출되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서 볼 때, 이러한 개별법 규정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4. 대법원 판례의 태도

 

(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의 의의: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고속국도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하였고, 그 후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된 사안에서, 위 협약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협약에 포함된 부관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2) 부관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으나, 그러한 부담은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만 적법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사업자의 주택사업계획은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임에 반하여, 사업자가 기부채납한 토지 가액은 그 100분의 1 상당의 금액에 불과한 데다가, 사업자가 그 동안 그 부관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착오로 기부채납한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조요청서를 보내자 그 때서야 비로소 부관의 하자를 들고 나온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부관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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