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및 관련 판례

1. 부당결부금지 원칙의 의의

 

(1) 개념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 그와 실체적인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리이다.

예컨대 인근공원에 미화작업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호텔건축을 허가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2) 건축법상 의무 강제를 위한 단전ᆞ단수

이것은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제재수단과 관련시켜 논의된 바 있다.

예컨대 건축법상의 의무를 강제하기 위하여 불법 건축물에 대해 수도나 전기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가? 아니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인가?

종래 건축법에서는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수도·전기 등의 공급거부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건축법 제69조②)이 있었으나, 삭제되었으며(건축법 개정 2005.11.8 법률 제7696호), 또 수질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서도 유해 물질 배출시설의 사용금지 또는 폐쇄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장에 대하여 전기·수도의 설치나 공급을 중단하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법치국가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과 관련하여 허용여부가 다투어짐에 따라 최근 삭제되었다.

 

2.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관련 판례

 

□ 부당결부금지원칙 관련판례 (1994.11.25. 선고 94누9672)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음주운전은 당해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제1종 대형면허로도 가능하고, 또한 제1종 대형면허나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세 종류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 이와 관련된 면허인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부당결부금지원칙 관련판례 대판 1992.9.22. 91누828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지만, 이륜자동차로서 제2종 소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가지고서도 이를 운전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의 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 가지고서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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