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혼인의 예약)과 약혼예물의 성격 및 반환청구

1. 약혼의 의의

장래 혼인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즉, 혼인의 예약을 약혼이라 한다.

남녀 모두 만 18세에 달하기만 하면 특별한 형식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약혼이 성립(미성년자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 동의)한다.

약혼의 효과로 양 당사자는 혼인관계를 성립시킬 의무를 갖게 되고,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약혼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제803조). 제3자가 약혼상의 권리를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관련 법령 「민법」

제800조(약혼의 자유)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제801조(약혼연령)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제802조(성년후견과 약혼)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2. 약혼 예물의 성격 및 반환청구

약혼예물의 수수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약혼 예물의 성격을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로 본다.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또한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한다.

 

3. 약혼의 해제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판결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되었다면, 약혼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상대방만 예물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므1676,1683 판결
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예약이므로 당사자 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 (중략) 갑이 학력과 직장에서의 직종ᆞ직급 등을 속인 것이 약혼 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갑의 말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혼인의 의사를 결정하였던 을의 입장에서 보면 갑의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갑에 대한 믿음이 깨어져 갑과의 사이에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을 기대할 수 없어 갑과의 약혼을 유지하여 혼인을 하는 것이 사회생활관계상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804조 제8호 소정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갑에 대한 약혼의 해제는 적법하다.

제804조는 약혼해제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804조 소정의 사유에 기한 해제는 일방적 파기가 정당화되고 해제권자의 손해배상이 문제되지 않는다.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약혼이 해제되면 처음부터 약혼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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