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의 의의 및 종류(물권, 채권, 지적재산권)

1. 재산권의 의의

사법상(私法上)ᆞ공법상(公法上)의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이익을 향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재산권은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권리이며, 금액으로 산정될 수 없는 인격권 또는 신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와는 다른 취급을 받는다.

재산권은 크게 나누어 물권, 채권, 지적재산권 등을 들 수 있다.

 

2. 물권

물권은 다른 사람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물건을 직접성ᆞ배타성을 가지고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면 그 지배의 범위에 관하여는 다른 물권이 성립할 수 없게 되고(지배권),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배타성이 있다(절대권). – 일물일권주의, 우선적 효력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물권법정주의」의 제한을 받는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지배의 범위에 따라 전면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과 효용의 일부만을 지배하는 ‘제한물권’으로 나눌 수 있다.

제한물권은 물건의 사용가치만을 지배하는 용익물권(지상권ᆞ지역권ᆞ전세권)과 교환가치만을 지배하는 담보물권(유치권ᆞ질권ᆞ저당권)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물건을 지배할 권리의 유무와 상관없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도 일정한 보호가 주어지는 점유권이 있다.

물권은 배타성을 갖는 지배권으로서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존재를 외부에 나타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배타적원 권리의 변동은 점유ᆞ등기ᆞ등록 등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표상을 갖추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공시의 원칙」이 적용된다.

 

(1) 물권의 효력

물건에 대한 직접적이고 독점적인 지배를 본질로 하는 권리로서 물권의 일반적 효력으로는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우선적 효력이란 물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에 우선하며, 물권 상호간에는 앞서 성립한 물권이 뒤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말한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실현이 방해당하고 있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점유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점유보호청구권(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이라고 한다.

 

(2) 물권변동

물권변동(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물권의 발생(상대적 발생, 절대적 발생)

물권의 변경(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물권의 소멸(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3) 점유권과 소유권, 용익물권 및 담보물권

점유권과 소유권, 용익물권 및 담보물권

 

3. 채권

채권이란 특정인(채권자)이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 작위나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요구된 행위가 실현될 때 비로소 권리자가 생활상의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직접 물건을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지배권)인 물권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채권은 물권과 함께 재산권을 형성. 채권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서 채무자의 급부행위를 통해서만 물건을 간접 지배한다.

물권은 배타성이 있으므로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일물일권(一物一權)이지만, 채권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자유계약의 원칙에 따라 수개의 채권이 발생할 수 있다. 채권의 권리행사는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대인적ᆞ상대적 권리이다.

 

(1) 채무불이행과 채권자 권리보호 및 채권계약

채무불이행과 채권자 권리보호(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및 채권계약

 

4.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널리 기술적 발명, 실용적 고안, 학술적ᆞ예술적 사상의 표명 등 정신적 산물을 독점적ᆞ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지적소유권).

이것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의 재산권으로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크게 분류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하여야만 보호되고,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되며 그 보호기간은 산업재산권이 10∼20년 정도이고,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30∼50년까지이다.

(1) 저작권 – 학술ᆞ문학ᆞ예술적 창작물(저작물)을 객체로 하는 권리

(2) 특허권 – 특허를 받은 기술적 발명을 보호받는 독점적 권리

(3) 실용신안권 – 기존 물품을 개량한 실용적인 고안을 독점적 이용

(4) 의장권 – 물건의 독창적 형상, 색체, 도안 등의 독점 전용

(5) 상표권 – 등록된 물품의 식별표시를 독점적으로 실시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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