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원칙(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1. 의의 및 연혁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과 수단 간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행정목적에 비하여 과도한 수단을 행사하지 말라는 의미이므로, 과잉금지 내지 과잉조치금지 원칙이라고도 불린다. 이것은 경찰행정영역에서 경찰권발동에 대한 조리상 한계의 하나로 등장하였으나, 오늘날 모든 행정영역으로 확대되었다.

근거는 헌법 제37조 2항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나,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에서 찾을 수 있다.

 

2. 내용

 

(1) 적합성의 원칙

수단으로서의 행정작용은 그 목적에 적합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예컨대 사고빈발지역이라고 하여 교통을 전면통제 한다거나,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국방의 목적을 위하여 정신대를 파견하는 행위 등은 적합성을 결여한 행정조치라 할 수 있다).

 

□ 대체수단의 제공

독일의 많은 주 경찰법에서는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어떤 의무를 명한 경우 상대방이 대안을 제안하면 그 대안이 적합성의 원칙을 충족하는 한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행정청이 건물주에게 어떤 건물의 수리를 명하였던 바, 건물주가 그 건물의 철거를 대안으로 제시한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2) 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성의 원칙)

행정작용의 행사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에 그친다. 즉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 국민에게 가장 부담이 적은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예, 1회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에게 면허취소를 부과한 경우나 훈계로 족한 부정행위에 파면을 하는 처분 등이 여기에 속함).

 

(3)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

공익상 필요와 침해 사이에 비례관계 유지해야 한다. 즉 행정조치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사익의 손실)보다 행정조치로서 발생하는 이익(공익)이 커야 한다.

 

□ 부천시 담배자판기 조례

학교주변에서 학생들의 흡연방지를 위해 학교 주변의 일정거리 범위내에서는 담배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게 한 부천시 담배자판기 조례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조치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이익(公益)은 학생들의 건강한 문화생활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손해(私益)는 담배자판기업자들의 재산권의 침해이다. 이중 어느 것을 중시하느냐가 상당성 원칙의 이익형량의 핵심이 된다.

이 사례에서 헌법재판소는 학생들의 공익을 더 높이 평가하여 이 조례의 합헌성을 선언하였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