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 개인적 공권, 공의무 및 반사적이익

1. 공권

일반적으로 권리라 함은 법률관계에서 직접 자기를 위해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따라서 공법상 권리인 공권(公權)은 공법관계에서 직접 자기를 위해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힘을 말한다(국가배상청구권, 선거권 등).

 

(1) 종류

 

① 권리의 목적에 따른 분류

조직권, 경찰권(질서행정권), 행정계획권, 공기업특권, 공물관리권, 공용부담특권, 환경규제권, 경제규제권, 행정계획권, 사회개발권, 재정권, 군정권, 제재권(과벌권)으로 나눌 수 있다.

 

②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

㉠ 하명권(작위ㆍ부작위(금지), 수인ㆍ급부(조세납부)를 명하거나, 명한의무를 해제하는 권리)

㉡ 강제권(행정상의 강제집행, 즉시강제나 행정벌을 과하는 권리)

㉢ 형성권(법률관계를 형성ㆍ발생ㆍ변경ㆍ소멸하는 권리 및 형성된 법률관계를 확인ᆞ공증하는 권리), 공법상물권(하천에 대한 소유권, 사유지를 도로로 이용하는 공용지역권, 조세의 담보를 위한 공법상 물권)로 나눌 수 있다.

 

(2) 특성ㆍ한계

국가적 공권은 통치권의 발현으로서 우월한 힘(명령)이 인정되며 자력에 의한 강제ᆞ행정벌 형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동시에 그 행사에 공정력ᆞ확정력(불가변력과 불가쟁력) 등 특수한 효과가 부여된다.

 

2. 개인적 공권

개인적 공권은 개인 또는 단체가 우월한 의사주체로서 국가 기타 행정주체 등에 대하여 가지는 공권을 말한다.

 

(1) 종류

① 참정권(능동적 공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② 자유권(소극적 공권): 침해의 배제청구권 즉 위법하게 개인의 자유나 재산을 침해받지 아니하는 권리이다.

③ 수익권(적극적 공권 ): 행정법상 구체화 된 것으로는 손실보상청구권, 공물사용권(도로사용권), 공기업이용권(공립병원이용권), 공법상금전청구(봉급, 수당, 연금청구권), 허가, 심사요구권 등이 있다.

④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손해배상, 손실보상청구권, 재판청구권, 訴權)

 

(3) 특성

개인적 공권은 사익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 및 공익에 합치되도록 행사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의무에서 공권은 동시에 의무라는 상대적 성질을 지닌다.

 

① 이전성의 제한

㉠ 양도ᆞ상속 등 이전성이 금지되는 경우: 국가배상법(제4조)의 손해배상청구권, 공무원연금법상(제32조)의 연금청구권, 생활보호법상(제31조)의 보호받을 권리 등은 양도가 금지된다.

㉡ 압류가 금지되는 경우: 국가배상법(제4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 공무원연금법상의(제32조) 연금청구권 등은 압류가 금지되며, 민사소송법상(제579조 제3항)의 공무원봉급 1/2초과 압류는 제한된다.

㉢ 다만, 공권 중에서도 경제적 가치를 내용으로 하는 것, 예컨대, 손실보상청구권, 공무원의 여비청구권, 하천토석채취권, 양도 가능한 가입전화사용권, 유선장의 설치 등의 공물사용권에 있어서는 이전성이 인정된다.

㉣ 개인적 공권 ․ 공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 그의 이전을 제한ᆞ금지하는 규정도 있고(국가배상법 제4조, 생활보호법 제29조, 공무원연금법 제32조 등) ⓑ 그의 이전ᆞ상속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도 있다(하천법 제4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7조 제1항 등) ⓒ 이러한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금전적 채권 이외에는 공법상의 권리ᆞ의무는 일반적으로 일신전속적 성질을 갖는 것은 그의 승계는 제한ᆞ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권ᆞ공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법의 흠결ᆞ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유사한 행정법규정이 준용되고, 제2차적으로 권리ᆞ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법규정(민법 제452조, 제1005조, 상법 제235조 등)이 유추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② 대행제한성(비대리성)

개인적 공권은 그 일신전속적 성질로 인하여 타인에 대리 또는 위임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투표권, 선거권, 응시권 등)

 

③ 포기제한성

공권은 보통 공익적 견지에서 부여된 것이므로 이를 포기할 수 없다(봉급청구권, 선거권, 소권, 고소권 등). 그 권리가 주로 경제적 가치를 내용으로 하고, 그 포기가 공익에 현저한 영향이 없는 것일 때에는 포기가 인정된다(손실보상청구권, 공무원여비, 국회의원의 세비 등).

다만, 공권의 포기는 권리의 불행사와 구별하여야 한다(선거의 기권은 선거권 자체의 포기가 아니라 불행사이며, 봉급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지만 5년간 권리불행사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되므로 포기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④ 공권보호의 특수성

개인적 공권은 공익성을 이유로 국가적 보호 내지 특권을 받기도 하며 그 침해에 대하여는 행정쟁송과 손해전보 등을 통한 보호를 받는다.

⑤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도 사권과 다르다.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원칙이지만 개인적 공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 원칙이다(예산회계법 제96조, 지방재정법 제69조 적용).

 

3. 공의무

공의무는 공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타인의 사익을 위하여 의무자의 의사에 가하여진 공법상의 구속을 말한다. 공의무는 그 주체에 따라 국가적 공의무(공무원 봉급 지급 의무)와 개인적 공의무(납세ᆞ교육ᆞ국방 의무)로 나뉘며, 그 내용에 따라 작위ᆞ부작위ᆞ급부ᆞ수인의무 등으로 구분한다.

개인적 공의무는 국가적 공권에 대응하여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형성되며, 특수한 강제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한 개인적 공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대리ㆍ이전 제한되거나(다만 납세와 같은 경제적 부담인 경우에는 제외) 강제징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

 

4. 반사적 이익

 

(1) 의의

행정법규가 실현하고자 하는 이익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동이익인 경우에, 행정주체가 이를 실현 ․ 보호하는 결과로서 간접적으로 관계 개개인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며, 그것이 침해되더라도 그는 자기이익을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가지지 아니한다. 즉, 반사적 이익이란 법규가 행정상의 방침규정이나 일정한 사회적ᆞ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일반적ᆞ추상적인 의무(명령, 제한, ㅠ금지 등)를 과한 결과 반사적 효과로서 개인이 받는 사실상 이익을 말한다.

 

(2)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개인적 공권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면 소의 이익이 있고 따라서 침해 받는 자는 원고적격을 가지는 데 반하여, 반사적 이익이 침해되면 소의 이익과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점에서 사법구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반사적 이익의 구체적인 예

 

① 제3자에 대한 법적 규제로부터 얻은 이익(진료행위거부금지의무)

개인 또는 공공단체나 개인의 어떤 행위에 관하여 법이 규제하고 있는 결과로서 개인이 이익을 얻는 경우(예: 의사나 조산원에 대한 구급진료 또는 조산거부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결과로서 환자가 심야나 휴일에도 진료 받을 수 있는 이익(의료법 제16조))

 

② 경찰허가에 의하여 얻는 이익

특정한 영업에 관해 법이 일정 지역 내에 있어서의 영업허가의 건수건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결과로서 허가 받은 자가 사실상 일정한 독점이익을 받는 경우(예: 공중목욕탕, 전당포영업허가 등)

 

③ 행정명령 준수로 얻는 이익

공무원이 상관의 훈령 또는 직무명령을 잘 준수하여 수행함으로써 개인이 이익을 얻는 경우

 

④ 공물의 일반사용에 의하여 얻는 이익

일정의 공공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경우(예: 도로, 공원, 한강고수 부지 등의 일반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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