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담의 의의, 성질, 종류 및 인적공용부담

1. 공용부담의 의의

공용부담이란 경제・국토개발・공기업경영・공물관리 등 공익사업 기타 복리행정상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법규에 근거하여 강제적으로 국민에게 과하는 공법상의 인적・물적 부담을 말한다.

 

2. 공용부담의 성질

오늘날 사회국가적 기능의 확대와 더불어 공용부담의 요건도 확장・변질되는 경향에 있다.

공용부담은 성질상 그 자체가 독자적 목적을 가진 행정작용은 아니고 국토개발행정・환경보전행정・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그친다.

그리고 경찰행정・재무행정・군사행정에 있어서도 공익목적을 위하여 공용부담 (경찰부담・재무부담・군사사부담) 이 인정되지만 여기서는 복리행정상의 공용부담만을 의미한다.

 

3. 공용부담의 수단

공용부담은 긴급을 요하거나 권리자의 동의로 얻을 수 없어(사법적 수단에 의할 수 없을 때에) 공익목적을 위하여 강제적으로 가하는 것이므로 권력적 작용이다.

즉 주택개발사업, 공공시설의 설치・정비 등을 위하여 토지 기타 물건, 노동력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계약 등에 의하여 이들을 취득하고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4. 공용부담의 주체

공용부담의 주체는 행정주체와 일치한다. 따라서 국가・공공단체뿐만 아니라 사인에게도 공용부담특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권리를 공용부담특권이라 한다.

 

5. 공용부담의 객체

공용부담의 객체는 국민이다. 즉 공용부담은 개인이 일반개인(내・외국인 또는 자연인・법인을 불문)의 입장에서 부담하는 것이며, 따라서 공공단체에게 과하는 자치부담(자치부담・공물유지부담)과는 구별된다.

 

6. 공용부담의 근거

공용부담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헌법 제23조 제3항) 과 법치주의의 원칙상 법규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공용부담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토지수용법・지방자치법이 있고 개별적인 것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도로법・하천법 등이 있다.

 

7. 공용부담의 종류

 

(1) 내용에 의한 분류

 

① 인적 부담

특정 공익사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작위・부작위 또는 급부의무를 과하는 것을 말하며, 그 의무는 공법상 채무의 성질을 가진다. 인적부담에는 부담금, 부역・현품, 노역・물품 등이 있다.

 

② 물적 부담

특정 공익사업의 수요를 충족하거나 또는 특정 공익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특정 재산권에 부착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이다. 물적 부담에는 공용제한(공용사용을 포함), 공용수용 및 공용환지・공용환권이 있다.

 

(2) 발생원인에 의한 분류

 

① 강제부담

강제부담은 부담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과하여지는 공용부담이다. 즉 법률에 의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는 부담과 부담권리자와 의무자가 협의(토지수용절차에 있어서의 협의)를 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② 임의부담

임의부담은 부담이 의무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이다. 임의적 부담의 대표적인 예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기부채납이다(기부채납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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