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목적(확정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1. 의의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법률효과(법률행위의 내용)를 말한다.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자유로이 그 내용을 형성할 수 있지만, 그것은 법질서 내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이것을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이라고 한다.

즉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확정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2. 확정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되어 있거나 장래에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반드시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나,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도 확정할 수 없으면 무효가 된다.

 

3. 실현가능성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민법은 ‘불능’으로 표현한다.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

계약 체결 후에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민법 제535조에서 정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추궁하는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밖에 없다.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ᆞ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는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적법성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행정법규 중에는 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단속법규(금지법규)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또한 개인의 의사에 의해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강행법규에 속한다. 그러나 단속규정은 그 규정을 위반하여도 벌칙의 적용이 있을 뿐이며 행위 자체의 사법상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 반면 효력규정은 위반 시 행위의 사법상의 효과가 부정된다.

강행법규 중 어느 것이 효력규정이고 어느 것이 단속규정인지 구별하는 일반원칙은 없으나, 행정법규 중 일정한 허가를 요하는 경우 대부분 단속규정이며 이를 위반한 거래행위는 무효로 되지 않는다.

 

(1) 효력규정 위반 사례

 

①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무효(다만, 매매계약 후라도 허가를 받으면 유효)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 판결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의 취지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거래계약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를 설치ᆞ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감독청의 허가없이 그 기본재산에 관하여 타인 앞으로 권리이전 되거나 담보권·임차권이 설정되는 것을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기본재산의 매매 등 계약 성립 전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매매 등 계약 성립 후에라도 감독청의 허가를 받으면 그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하게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상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의 효력은 무효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52335 판결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준용조문인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05. 12. 14. 법률 제7722호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ᆞ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 규정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설사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에 사법상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위 관련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본계약 체결의 강제를 핵심으로 하는 예약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14812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30811, 30828 판결 등 참조).

 

(2) 탈법행위

직접 효력규정에 위반하지는 않으나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행위(원칙적으로 무효)를 말한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529 판결

구 국유재산법 제7조(현행 제20조)는 같은 법 제1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그 금지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이를 무효로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같은 법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나아가 같은 법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로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하여서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규정들에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무효이다.

 

5. 사회적 타당성

 

(1) 반사회적 법률행위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ᆞ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나,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에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법률행위의 일부만이 폭리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무효의 법리(제137조)를 적용한다.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5289 판결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매매로서, 그 적극가담하는 행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63966 판결

공무원이 인ᆞ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그 처분과 관련하여 이른바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담은 법치주의와 사유재산 존중, 조세법률주의 등 헌법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이나 부당결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만 적법한 것인바,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위와 같은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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