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목적 중 확정성ᆞ가능성 및 적법성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1. 확정성과 가능성

 

(1) 대판 1996. 4. 26, 94다34432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2) 대판 2002. 7. 12, 2001다7940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한 것이고, 이 경우 그 약정된 기준에 따른 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정할 수밖에 없다.

 

(3) 대판 1975. 2. 10, 74다584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되는 바, 판례는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2. 적법성

 

(1) 대판 1993. 1. 26, 92다3911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조세포탈과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법률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에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범위 내에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로써 순차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2) 대판 1996. 4. 26, 94다43207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같은 법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나아가 같은 법이 거래안전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하여서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규정들에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무효이다.

 

(3) 대판 2001. 5. 29, 2001다1782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행위가 반드시 반사회적 법률행위(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4) 대판 2001. 4. 24, 99다30718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고객에 대하여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보전행위의 효력은 무효이다.

 

(5) 대판 전원합의체 1991. 12. 24, 90다122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6) 대판 2002. 9. 4, 2000다54406

부동산중개업법 및 동법시행규칙 소정의 상한을 초과하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약정은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7) 대판 1996. 8. 23, 94다38199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를 위반한 투자수익보장약정은 무효이나, 증권거래법 제107조를 위반한 일임매매약정은 유효하다.

 

(8) 대판 2001. 12. 28, 2001다17565

금융기관과의 비실명금융거래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이다.

 

(9) 대판 1991. 9. 10, 91다21992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전매금지규정에 위반한 국민주택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이다.

 

(10) 대판 2003. 4. 22, 2003다2390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30조 제2항은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은 무효이다.

 

(11) 대판 1962. 2. 22, 4294민상168

광업권자 아닌 자에게 채굴권을 대여하는 덕대계약은 무효이다.

 

(12) 대판 1988. 12. 27, 86다카2452

건설업면허의 명의대여에 따른 명의대여료나 소개수수료 지급약정은 모두 무효이다.

 

(13) 대판 2003. 4. 22, 2003다2390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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