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와 부동산종합증명서의 개념, 등록사항 및 발급 방법

1. 부동산종합공부 및 부동산종합증명서의 개념

부동산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저장한 것을 말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3).

부동산종합증명서란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말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4제1항).

 

2.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부동산종합공부에는 다음의 사항이 등록되어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

 

(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지적공부의 내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함)

건축물대장의 내용(「건축법」 제38조)

 

(3)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4)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5) 그 밖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부동산등기법」제48조)

 

3.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의 발급

 

(1)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열람·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4제1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2항, 별지 제71호 서식).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시장 포함,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포함)을 말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는 없으나 부동산종합증명서 종합형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1,500원, 부동산종합증명서 맞춤형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1,000원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

 

(2) 일사편리 홈페이지(www.kras.go.kr)를 통해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일사편리 홈페이지를 통해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4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호 및 별지 제71호 서식).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는 없으나 부동산종합증명서 종합형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1,000원, 부동산종합증명서 맞춤형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800원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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