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장애사유(혼인적령의 미달, 동의 결여, 근친혼, 중혼)

1. 혼인적령의 미달

관련 법령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이 연령에 미달한 자의 혼인신고는 가족관계 등록사무 담당공무원이 수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신고가 수리되었으면 혼인은 성립하고 후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동의 결여

관련 법령 「민법」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은 동의권자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피한정후견인은 단독으로 자유로이 혼인할 수 있다. 제808조에 위반한 신고라 하도라도 일단 신고가 수리되면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하며,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3. 근친혼

관련 법령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809조에 위반한 혼인신고는 수리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수리가 되면 혼인은 성립하고, 제815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면 무효로 되며 그 외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예: 처제와 형부가 혼인할 수 있을까? 형부에게 처제는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이었던 자에 해당하므로 처제와 형부의 혼인은 취소할 수 있는 혼인이 된다. 다만, 당사자간에 혼인 중 자를 포태한 때에는 취소권이 소멸한다).

 

4. 중혼

관련 법령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자와 하는 법률혼(사실혼은 포함되지 않음)을 중혼이라고 한다. 이미 혼인신고를 한 자가 혼인신고를 하면 그 신고는 수리가 거부될 것이지만 일단 신고가 수리되면 혼인이 성립하고,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된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344 판결
혼인이 일단 성립되면 그것이 위법한 중혼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될 때에 비로소 그 효력이 소멸될 뿐이므로 아직 그 혼인취소의 확정판결이 없는 한 법률상의 부부라 할 것이어서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가능함.

관련 법령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중혼에 관한 특례) ①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하 “정전협정”이라 한다)이 체결되기 전에 혼인하여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이 그 혼인이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남한에서 다시 혼인을 한 경우에는 중혼이 성립한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중혼이 성립한 경우에는 「민법」 제816조제1호와 제818조에도 불구하고 중혼을 사유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후혼(後婚) 배우자 쌍방 사이에 중혼취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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