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의 범위와 가족의 범위

1. 친족의 범위

관련 법령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친족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말한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으로 결합된 남녀로서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특별법이나 학설ㆍ판례에 의해 사실혼 부부에게 법률상의 배우자에 준하는 보호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혼 부부는 배우자가 아니다. 배우자 관계는 혼인으로 성립하고 당사자 일방의 사망이나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소멸한다.

혈족은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 나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직계혈족의 형제자매 또는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고 한다. 또한 혈족은 자연혈족(출생)과 법정혈족(입양)으로 나눌 수 있다. 8촌 이내까지만 친족으로 한다.

혈족의 배우자(사위나 며느리, 형부, 고모부 등), 배우자의 혈족(시부모, 시숙, 처남, 처제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배우자의 계모 등)를 인척이라고 한다.

4촌 이내까지만 인척으로 한다.

관련 법령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촌수는 직계혈족의 경우 자기로부터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世)의 수로 정하며, 방계혈족의 경우 공동의 직계존속까지 올라가는 세수와 그 조상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더하여 정한다(예컨대 나의 아버지의 동생의 자식은 공동의 직계존속이 할아버지가 되므로, 나→아버지→할아버지까지 2촌 + 할아버지→삼촌→삼촌의 자식 2촌 = 4촌 이 되는 것이다). 양자의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하며, 배우자 사이에는 촌수가 없다.

친족관계가 되면 민법상 친족에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효과(예컨대 친권상실선고의 청구, 미성년인 자의 친권자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의 청구, 부양의무 등)와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에서 후견 개시나 후견 종료의 심판 또는 법률행위 범위의 변경의 청구와 같이 일정 범위의 친족에게만 인정되는 효과가 있다.

형법상으로는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권리행사 방해죄나 절도죄 등에서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형이 감경되거나, 살인죄, 상해ㆍ폭행죄, 유기ㆍ학대죄 등에서 형이 가중되는 효과가 있다.

관련 법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 및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6촌 이내의 혈족
다. 4촌 이내의 인척
라. 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마.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사. ~자 .(생략)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는 ‘대주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은 본인의 주식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2. 가족의 범위

관련 법령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하지 않아도 가족이다. 그러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배우자의 직계혈족(장인 장모, 시부모 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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