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의 개념, 방법 및 상속포기의 효과

1. 상속의 포기의 개념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3. 상속포기 기간

 

(1)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제1항).

 

(2) 특별한정승인 기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민법」 제1019조제4항).

 

(3)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민법」 제1020조).

 

(4) 상속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한다(「민법」 제1021조).

 

4. 상속포기의 효과

 

(1) 상속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1042조).

 

(2)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민법」 제1043조).

 

(3)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된다(「민법」 제1044조제1항).

 

5. 상속포기의 취소

 

(1) 취소의 원칙적 금지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024조제1항 및 제1019조제1항).

 

(2) 취소의 예외적 허용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민법」 제1024조제2항).

 

상속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1항).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2항,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 상속의 포기를 취소하는 원인
  •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 상속의 포기의 취소를 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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