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와 대물변제

1. 변제

 

(1) 의의

변제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변제는 채권의 소멸 측면에서 본 것이고 이행은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의 측면에서 본 것이다.

변제는 이행행위에 의한 급부의 실현으로서 이행행위와 구별된다. 이행행위는 변제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2) 변제의 제공

변제의 제공이란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무에 있어서 채무자가 급부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해서 채권자의 협력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이 없으면 변제할 수가 없는 때에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게 하는 등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관련 법령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제461조(변제제공의 효과)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
인감 대조에 숙련된 금융기관 직원이 충분히 주의를 다하여도 육안에 의한 통상의 대조 방법으로는 예금거래신청서와 예금청구서상의 각 인영이 다른 인감에 의하여 날인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고, 나아가 甲에게 정당한 변제수령권한이 없을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금주 乙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예금인출권한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육안에 의한 통상의 인감대조만으로 甲에게 예금을 인출하여 준 丙 은행의 출금 담당 직원들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변제제공의 효과

변제제공이 있으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제461조). 그 결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ᆞ지연이자ᆞ위약금의 청구를 당하지 않는다.

법정책임설에 의하면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에 있어야하고 채무불이행책임설에 따르면 그 밖의 유책사유와 위법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변제제공만으로 채권자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대물변제

민법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1) 의의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변제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대물변제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제466조). 따라서 대물변제가 있으면 채권은 소멸하게 된다.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의 당사자의 의사는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즉 기존 원인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어음채무만을 존속시키려고 하는 경우와, 기존 원인채무를 존속시키면서 그에 대한 지급방법으로서 이른바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 및 단지 기존 채무의 지급 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담보를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어음의 교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 원인채무는 여전히 존속하고 단지 그 ‘지급을 위하여’ 또는 그 ‘담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어음상의 채무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2) 대물변제의 효과

대물변제는 변제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채권이 소멸되고 그 채권을 위한 담보권도 소멸한다.

대물변제는 채무의 일부에 관하여도 행하여질 수 있다(대판 1993. 5. 11, 92누 11602). 그런데 대물변제의 예약이 체결되어 있는 한 원칙적으로 채권 전부의 대물변제에 관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하므로,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그 사실을 주장ᆞ증명하여야 한다(대판 1987. 3. 10, 86다카2055).

Leave a Comment